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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LH에 법인세 등 1089억원 추징
국세청, LH에 법인세 등 1089억원 추징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7.28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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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지 무상취득분 1051억, 발코니 부가세 25억…LH, 감사원 심사청구 제기

국세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특별세무조사 결과 108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28일 LH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2월 LH에 대해 2014년 법인세 누락으로 1051억원을. 2012∼2015년 부가가치세 누락분으로 25억원 등을 각각 추징했다.

LH 측은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긴 했지만,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대해 부당하다며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기했다. 과거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처리했어도 문제가 없었으며, 국제회계기준으로도 합치됨에도 국세청이 다른 해석을 내놓아 종전 회계처리가 문제없는 것이었는데 국세청이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인세 관련 LH는 분양용 토지에 대한 매출원가에 대해 매년 몇몇 요인에 의해 원가가 바뀔 것이라고 추정되는 시점에 회계에 반영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매출원가 반영 시점은 해당 추정원가가 최종 확정되는 준공시점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국민주택 발코니 확장에서 비롯됐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대해선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LH는 발코니 확장도 분양에 포함된 동일 계약이라고 보고 분양자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국세청은 분양계약과 발코니 확장은 전혀 다른 계약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만일 감사청구나 법원 등에서 국세청의 법리가 받아 들여질 경우라도 LH는 소비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없을 공산이 높다. 소비자들에게 계약서 등을 통해 부가가치세 여부를 통보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해 6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요원 100여명을 경남 진주시 LH본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오리 사옥에 각각 불시 파견하는 등 특별세무조사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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