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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억 상속받는데 세율은 20%…‘금수저’의 세율은 ‘흙’
80억 상속받는데 세율은 20%…‘금수저’의 세율은 ‘흙’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8.0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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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 1인당 증여액 14억·세율은 18%…공제제도 개혁해야
 

고소득층일수록 상속·증여세는 적게 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명목세율은 최고 50%지만, 정작 실제 내는 세금은 20%대로 떨어지는 등 과도한 공제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광온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더불어민주당)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부터 2014까지 최근 5년간 상속·증여로 인한 상위 10%의 소득은 100조8737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이 해당 재산을 취득하기 위해 낸 세금은 18조8701억원에 그쳐 최고명목세율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상속, 증여세는 1억원 이하는 과세표준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5억원 초과는 30%에서 최고 50%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지도록 설계돼있다. 이중 최고세율인 50%의 경우 각종 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해야 적용된다.

최근 5년간 국민 전체가 증여한 재산가액은 117조3320억원으로 1인당 평균 2억원을 증여받았다.

이중 상위 10%의 증여액은 전체 증여액의 65%인 76조5888억원으로 1인당 평균 증여액은 14억원에 달했다. 반면 상위 10%가 실제로 낸 세금(결정세액)은 13조6161억원으로 실효세율은 18%에 머물렀다.

상속의 경우 최근 5년간 국민 전체 상속재산가액은 54조9540억원, 1인당 평균 상속액은 18억이었다.

이중 상위 10%의 상속재산가액은 24조2849억으로 전체 상속액의 44%에 달했으며, 1인당 평균 상속액은 8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상위 10%가 실제 낸 세금은 5조2500억원으로 실효세율은 22%에 불과했다.  

한편 2014년의 경우 전체 피상속인 28만여명 중 과세인원은 7542명으로 과세비율이 2.63%에 불과했다. 증여의 경우 전체 23만여명 중 약 46%만이 과세대상이었다.

박 의원은 각종 공제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광온 기재위 간사는 “현 상속세, 증여세 제도는 각종 공제혜택으로 인해 명목세율만 높고 실효세율은 크게 떨어지는 모순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며, “기회균등과 사회통합이라는 큰 틀에서 상속과 증여에 대한 적정부담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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