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9대 국회 관련법안 폐기...입법 따른 영향 검토할 수 있는 절차 사실상 전무
전경련은 입법이 국회의원의 고유권한이므로 의원입법이 증가하는 것 자체는 국회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도 있지만, 입법에 따른 영향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입법에 규제 신설‧강화 내용이 포함될 경우 규제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하고 입법예고‧규개위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반면 의원입법은 의원 10명의 찬성만 있으면 법률안을 바로 국회에 제출할 수 있어 입법에 따른 영향을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사실상 전무하다.
전경련 추광호 산업본부장은 “20대 국회 첫 2달을 기준으로 의원발의 법안은 전체법안의 93%를 차지할 만큼 절대적이다. 불합리한 규제, 황당규제 등을 막기 위해 지난 18대, 19대 국회에서 의원입법에 대해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되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다.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도입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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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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