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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내부제보 받고도 무혐의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내부제보 받고도 무혐의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8.0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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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결과 나오고 나서야 퇴직금 환수 및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실제 세무조사 비리행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 자체감사를 했음에도, 무혐의 결론을 내린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직원은 1, 2심에서 연이어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지난 5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뇌물 수수혐의로 기소된 전직 6급 세무공무원 김모(59)씨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3년 8월 유흥주점 프랜차이즈 준코 사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조사반장으로 근무하면서 당초 두 달 예정이었던 조사를 두 달 더 연장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맡았다. 

이후 검찰은 임각수 전 괴산군수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임 전 군수가 준코 사로부터 사업인허가 편의 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받았고, 무직이었던 자신의 자녀를 준코 사에 입사시켰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김씨는 검찰이 준코 세무조사 관련 준코 측이 모 세무법인 사무장 허모(59)씨를 통해 세무조사 연장을 하지 않는 대가로 자신에게 현금 1억원을 주었다는 혐의에 대해 수사를 전개하자 곧바로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국세청은 명예퇴직 수리 전 준코 사로부터 내부 제보를 받아 김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으면서도 증거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김씨는 억대 퇴직금을 받고 명예퇴직할 수 있었다. 

재판 결과 김씨는 1, 2심에서 모두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세청은 유죄 확정에 따라 김씨에 퇴직금 환수 및 준코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지만, 자체 감사, 감찰 능력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 

국세청 측은 “수사권을 가진 수사당국과 달리 국세청 자체 감사에선 자료 압수 및 계좌 추적 등을 할 수 없기에 감사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해명했다. 

2014년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검찰수사 등 국세청 외부 기관에서 금품수수 혐의로 적발된 79명 중 59명이 공직 추방된 반면 국세청이 적발한 162명의 세무공무원 중 공직추방된 자는 단 9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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