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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사 ‘이재현’ 등 4876명…김승연·최재원·구본상 제외
광복절 특사 ‘이재현’ 등 4876명…김승연·최재원·구본상 제외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8.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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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중소기업인·영세상공인·생계형 형사범 등 인도주의적 배려
 

정부가 광복 71주년 기념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특별감면 등 8·15 광복절 특사 대상을 최종확정했다.

특별사면 대상은 총 4876명으로 대부분이 중소·영세 상공인, 서민 생계형 형사범, 불우 수형자 등이었다.

경제인은 14명만 특별사면을 받았으며 ▲형집행면제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2명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 9명 ▲특별복권 3명으로 구성됐다.

경제인 중에선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특별사면대상으로 확정됐으나, 최재원 전 SK 부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상 전 LIG 넥스원 부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전 회장, 담철곤 오리온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등은 포함되지 못했다.

경제인 선정 기준으로 국가경제와 사회에 기여한 공로, 정상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소기업 관계자를 중심으로 제한된 인원을 선정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일반 형사범 중 중소·영세 상공인 742명, 농업인 303명, 어업인 19명 등이 특별사면을 받았다.

모범수 730명을 가석방하고, 모범 소년원생 75명은 임시퇴원, 서민 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925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 은전조치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42만2493명이 특별감면 조치를 받았다.

부패범죄·선거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공직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침해하는 강력범죄자, 아동학대 등 반인륜범죄자는 사면 대상에서 전면 배제됐다.

대신 고령자·장애인·중증환자 등 소외계층 수형자에 대한 특별사면, 교육성과가 우수한 모범 소년원생의 조기 퇴원, 모범 수형자 가석방 등 인도주의적 배려가 이뤄졌다.

운전면허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 등을 제외했다.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을 통하여 국민 화합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희망의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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