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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수출 중기, 세무조사 유예 검토
제조·수출 중기, 세무조사 유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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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2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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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군표 국세청장, '간편조사'도 적극활용
국세청이 제조업이나 수출업종에 속한 생산적인 중소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20일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주최한 간담회에 참석하여 “중소기업이 최근 환율하락, 내수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수 있게 중소기업 세무조사를 최대한 축소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전 청장은 "특히 생산적 중소기업의 경우 명백한 세금탈루 사실이 드러나지 않는 한 경제여건과 경영환경이 호전될 때까지 조사를 유예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중소기업의 조사받는 회수는 물론 조사를 받더라도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금융추적이나 거래초 조사 등을 하지 않으며 서면에 의한 ‘간편조사’도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또 세무조사시 조사반의 추천을 통해 성실납세자로 인정된 경우에는 5년간 세무조사도 면제할 예정이다.

전 청장은 “하지만 장부 은닉, 이중장부 작성 등 악의적인 탈세자는 범칙처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탈세는 범죄이고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청장은 이와함께 일자리 창출과 차세대성장동력산업에 동참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2년간(지방은 3년) 유예하며, 경영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을 지원하는 한편, 어음결제자금 등 최소한의 금융자산에 대해서도 압류 등을 유예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진출 중소기업의 세무상 애로사항을 직접 수집, 과세당국과 조세협력을 통해 적극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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