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3년간의 사업연도 중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년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사업연도 변경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가치의 계산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상증, 서면-2016-상속증여-3450, 상속증여세과-00458, 2016.04.27.).
국세청은 회신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비상장법인의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3년간의 사업연도 중 1년 미만인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은 년으로 환산한 가액에 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2017년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당사의 주식(비상장주식)을 평가하여야 한다.
당사는 사업연도를 4.1. ˜ 3.31.로 적용하다가 2016년부터 1.1. ˜ 12.31.으로 사업연도를 변경했다.
당사의 사업연도 변경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6기는 2013.4.1. ˜ 2014.3.31.이고, 7기는 2014.4.1. ˜ 2015.3.31.이며, 8기는 2015.4.1. ˜ 2015.12.31.이다. 9기는 2016.1.1. ˜ 2016.12.31.이고 10기은 2017.1.1. ˜ 2017.12.31.이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평가기준일(2016.12.31.) 현재 상증령 제56조에 따른 비상장주식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이다.
이와 관련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갑설과 을설 모두 2016.1.1.˜2016.12.31.이고, 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경우 갑설은 2015.1.1.˜2015.12.31.인 반면 을설은 2014.4.1.˜2015.3.31.이라고 본다.
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는 갑설은 2014.1.1.˜2014.12.31.이고 을설은 2013.4.1.˜2013.12.31.이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