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위반 혐의...하청업체와 계약시 세부사항 명시 않아
카카오 등 IT업체 4곳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카카오, 엔씨소프트, 한화S&C, 한진정보통신 등을 상대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가 혐의를 두고 있는 부분은 이들이 하청업체와 계약을 할 때 계약서에 세부 계약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점과 이들이 하청업체를 상대로 또다른 불공정행위를 했는지 여부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S&C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아들 3형제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이며 한진정보통신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아들 원태 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대기업 IT 계열사를 포함, 소프트웨어 업종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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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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