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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공정위 기관보고 청취
국회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특위…공정위 기관보고 청취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6.08.1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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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허위·과장광고에 과징금, 검찰 고발 조치 등 보고

 국회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정부기관 보고 청취를 이틀째 이어가는 가운데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 부터 기관보고를 청취했다.

특위는 이들 기관을 상대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관련한 역학조사와 피해신고 접수 과정 등을 보고 받고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2011년 가습기살균제가 폐 손상 위험요인으로 추정된다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의 중간조사 결과를 근거로 여성환경연대 등이 제출한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서를 접수했다.

신고서에는 가습기살균제가 폐 손상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인체에 안전한 성분을 사용하여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 인체에 무해한 것처럼 광고한 것이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즉시 조사에 착수하여 피심인들이 부당한 표시·광고를 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했다.

공정위는 가습기 살균제의 인체 유해성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판단을 위해 전문 국가기관인 질병관리본부의 최종 실험결과를 주요 증거로 인용했다.

공정위는 2012년 옥시 등에 대해 과징금 부과, 고발 등을 조치내용으로 위원회에 안건상정 한 후 심의·의결한 결과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된 제품에 대한 표시광고행위인 점을 고려하여 대표이사 검찰고발을 포함한 가장 강력한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그 결과 옥시 등 3개 사업자의 허위․과장 표시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공표명령·과징금 부과 및 법인·대표이사 검찰고발 조치했다.

지난 5월에는 검찰이 최근 옥시 등의 관련자의 추가 고발을 요청해 공정위는 옥시 관련자 5인 및 홈플러스 관련자 2인을 추가 고발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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