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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특별감찰관, 우병우 수석 검찰에 수사의뢰
이석수 특별감찰관, 우병우 수석 검찰에 수사의뢰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6.08.18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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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전보특혜, 농지법위반, 가족회사 세금 탈루 등 의혹제기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18일 검찰에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우 수석의 아들과 관련해서는 직권남용 혐의를, 부인이 운영하는 1인 가족기업 '정강'과 관련해서는 횡령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감찰관은 우 수석이 직권남용과 횡령 등의 혐의가 있다며 수사 의뢰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에 대한 각종 의혹이 쏟아져 나온 것은 지난달부터다. 첫 의혹은 우 수석 처가의 땅과 관련된 의혹이었다.

넥슨이 우 수석의 처가 부동산을 매입했고, 이 과정에 진경준 검사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 됐으며, 의혹의 불씨는 들불처럼 확산되면서 의무경찰로 복무 중인 우 수석의 24살 아들이 좋은 보직으로 전보되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뒤이어 우 수석의 부인과 자매 등 4명이 지난 2014년 사들인 농지가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 우 수석이 가족 회사인 '정강'을 활용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했다는 의혹 등도 이어졌다. .

이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이 민정수석으로 일하기 전에 불거진 처가 땅 거래 의혹을 제외하고, 의경으로 입대한 우 수석의 아들이 보직 이동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는지, 가족 회사를 운영하면서 비리를 저질렀는지, 또 지난해 진경준 검사장 승진 때 인사 검증을 소홀히 했는지 등을 면밀하게 조사했다.

조사 결과 아들 보직과 관련한 특혜 의혹과 가족 회사 운영과 관련해 비위 사실이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보인다.

우 수석과 관련된 수사는 이미 우 수석에 대한 시민단체의 고발 수사가 진행 중이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맡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우병우 민정수석이 본격 검찰에 수사를 받게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우 수석의  거취문제가 도마위에 다시 오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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