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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지방·고등검사장 선출직으로 전환·파견 검사제 폐지' 개혁안 제시
변협 '지방·고등검사장 선출직으로 전환·파견 검사제 폐지' 개혁안 제시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08.2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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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수사부 신설·수사기록 열람 등 입법화·검찰 심사회 도입 등 4개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 지방검찰청검사장과 고등검찰청검사장 등 검사장을 선출직으로 전환하고 파견검사제를 폐지 또는 축소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는 검찰개혁안을 제안했다. 검찰의 태생적 한계를 획기적으로 바꾸자는 게 이번 개혁안의 취지이다.

대한변협이 22일 성명서를 통해 밝힌 개혁안은 ▲ 검찰의 중립성 확보 ▲ 검찰권 견제 ▲ 수사의 투명성 확보 ▲ 법조비리의 효율적 수사 방안 등 4가지.

먼저 변협은 "일정 경력 이상의 검사가 지방검찰청 검사장과 고등검찰청 검사장에 출마해 소속 검사 등의 투표로 임기 2년의 검사장을 선출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선출된 검사장은 소속 검사들의 인사권을 가지며 관할 검찰청을 통할한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권력의 하명수사는 불가능해지고 검사장은 임기 동안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권 견제를 위해서는 일본이 시행하고 있는 '검찰심사회'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심사회가 2회 이상 기소 결정을 하면 법원이 지정한 공소유지 변호사가 기소하는 방식이다.

변협은 "이는 국민이 검찰의 결정에 참여하는 제도로서 검찰의 기소편의주의를 견제할 수 있다"며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정운호 사건과 같은 중대범죄가 불기소되는 사태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또 “현재의 재정신청제도는 법원의 공소제기명령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유지를 맡게 한 결과 검사가 무죄를 구형하거나 항소를 하지 않는 등 피해자구제에 미흡한 면이 있다”며 개정 전 형사소송법과 같이 변호사가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금처럼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변론권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피의자와 피고인의 충분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수사기록의 열람과 등사를 허용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부나 공공기관에 검사를 파견하는 제도는 편법 논란이 제기돼 온 만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자고 제안했다. 변협은 "검사가 각종 기관에 파견돼 사실상 검찰권을 행사하는 것은 권한을 벗어난 일"이라고 지적했다.

수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몰래 변론' 등 편법 변론을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또 피의자를 신문할 때 양면 모니터를 사용해 피의자가 조서 작성 내용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조서 열람 및 이의 제기와 의견 진술권을 실질화하자고 했다.

변협은 또 “최근 명의대여 등 법조비리 사건이 폭주하여 일반 형사부에서 법조비리 사건을 수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수사력 집중, 증거의 체계적 확보 및 엄정한 기소를 위해 중요 지방검찰청에 법조비리전담부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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