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25일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전국 건축현장 521곳에 건설 면허를 빌려주고 건당 100만∼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건설업자 이모(4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기술자 자격증 등을 빌려 유령 건설회사를 설립하고, 알고 지내는 다른 건설업체 대표에게 건당 100만~150만원을 대가로 면허 대여 알선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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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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