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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사 관련 과세정보 유출’ 세무공무원에 징역 8년 선고
법원, ‘공사 관련 과세정보 유출’ 세무공무원에 징역 8년 선고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8.28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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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정보 유출대가로 1억8000만원 받고 경찰에 수사무마 로비까지

법원이 공사에 입찰한 업체의 납세 정보를 다른 경쟁 업체에 넘기고 거액의 뒷돈을 받은 세무공무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또한, 해당 공무원에게 돈을 받고 수사무마 관련 로비를 했던 경찰에 대해선 추징금과 집행유에 판결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는 25일 전기공사 입찰과정에서 입찰 업체의 재무 및 납세 정보를 경쟁사에 넘겨주고, 총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세무공무원 김모(44)씨에게 징역 8년, 벌금 1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14년 경기북부지역 고압공사 입찰에서 1순위 경쟁사의 재무 및 납세정보를 또다른 경쟁사들에게 넘겨 낙찰받도록 도와준 대가로 1억8000만원을 챙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해당 경쟁사들은 김씨에게서 받은 정보를 토대로 경쟁사가 입찰을 위해 제출한 공사실적과 세금합계표가 맞지 않다며 이의를 제기해 해당 업체를 입찰에 탈락시키고 대신 공사를 맡았다.

또한 지난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수사무마를 목적으로 경기북부경찰청 엄모씨(53·경정)에게 두 차례에 걸쳐 1200만원을 건네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자신의 직위를 악용해 세무조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과세정보를 유출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8년의 실형과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김씨로부터 돈을 받고 수사무마 로비에 나선 경찰관 엄씨에 대해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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