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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해외이전가격’ SK해운·SK B&T ‘420억원’ 추징
국세청, ‘해외이전가격’ SK해운·SK B&T ‘420억원’ 추징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8.2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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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급유설비 및 선박연료유 저가양도로 보아 과세, 회사 측 “불복할 것”

SK해운이 해외 계열사에 저가에 자산을 넘기는 방법으로 세금을 줄였다가 거액의 추징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SK해운과 SK해운의 싱가포르 자회사 SK B&T에 대해 법인세 축소납세 등을 이유로 총 421억6400만원을 추징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SK해운은 지난 2012년 SK B&T에 해상급유설비인 벙커링과 사업권을 넘겨주면서 그 가액을 적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탈루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선박 연료유도 시가보다 적은 가액으로 넘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SK해운 측은 적정 가격에 거래가 이뤄졌다며 불복청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규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두 곳에서 평가받은 적정시가로 양수도가 이뤄졌으며,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는 등 정당한 절차와 가액에 따라 거래를 했다는 것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불시파견, SK해운의 2008년·2010년~2014년 회계연도, SK B&T의 2010∼2014 회계연도에 대해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결과 SK에 369억원, SK B&T 측에 51억원을 추징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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