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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30일부터 서울 전역 확대 시행
부동산 전자계약, 30일부터 서울 전역 확대 시행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08.30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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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자계약 이용 시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등 혜택”
 

종이계약서 대신 컴퓨터나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활용한 부동산 전자계약이 30일부터 서울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부터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전자계약은 종이로 작성하던 부동산거래계약서를 컴퓨터나 스마트 전자기기를 사용해 작성하며 기존의 부동산거래절차와 동일하다.

이 경우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별도로 주민 센터 방문 등을 할 필요가 없다.

국토부는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이 금융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제공하는 대출금리 인하서비스는 기존과 같이 시행되며, KB국민은행 및 신한카드 외에 우리은행 및 우리카드에서도 금리인하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계약 후 이들 기관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에서는 0.2%p 낮은 금리를, 카드사에서는 5000만 원 이내에서 기존 금리보다 최대 30% 할인 받는다.

또한 대학생과 입사 3년 이내 사회초년생 및 결혼 3년 이내 신혼부부가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기준 3억원 이하 임대주택을 구해 전자계약을 하면 선착순 100명에게 중개보수 20만원을 지원하는 바우처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전자계약을 활성화하기 위해 부동산 전자계약 콜센터(02-2187-4173, 4)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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