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과 관련 별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지 않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이 김영란법의 계도기간을 운영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이 법이 지난해 3월27일 공포된 이후 약 1년6개월의 시간이 흘러 그 주요내용이 충분히 알려졌다고 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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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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