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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7개 국공립 및 사립 대학기숙사 불공정 약관조항 일제 단속
전국 17개 국공립 및 사립 대학기숙사 불공정 약관조항 일제 단속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6.08.3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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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위약금 조항·불합리한 불시점검 등 시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전국의 국공립 및 사립 대학교 17개 기숙사의 이용약관을 점검한 후 과도한 위약금 부과 및 환불불가 조항, 불시점검 조항 등 5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

공정위는 중도퇴사 시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고, 강제퇴사의 경우에는 기숙사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는 조항을 시정했다.

또 기숙사 측이 학생이 재실하지 않는 개인호실을 불시에 출입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시정했다.

주요 시정내용은 ▲중도 계약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부과 및 환불불가 조항 ▲비어있는 개인호실을 불시에 점검하는 조항 ▲정산금(관리비·보증금 등)을 지연해 반환하는 조항 ▲개인소유물을 임의로 처분하는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 등이다.

중도퇴사 시 과다한 위약금 조항을 둔 학교로는 강원대와 건국대, 경희대, 공주대, 서울대, 순천향대, 연세대, 중앙대, 충남대, 충북대, 한양대 등이다.

이들 대학은 기숙사 입사 후 30일 또는 60일이 지난 시점(잔여기간이 60일∼90일) 이후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기숙사비를 환불하지 않고 그전에 퇴사하여 환불이 가능한 기간인 경우에도 위약금을 과다하게 부과했다.

약관법 제8조 및 제9조 제4호에 따르면 계약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은 계약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손해의 정도, 통상의 거래관행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들 대학이 대체입사자 등을 통해 손해보전이 가능함에도 환불이 가능한 기간을 지나치게 단기간으로 한정해 위약금을 과도하게 부과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의 시정 조치 후 해당 대학은 위약금 공제 후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했다.

다만 잔여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대체입사자를 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해당기간에 퇴사자에게 환불해 주지 않는 경우도 인정했다.

강제퇴사 시 환불불가 조항을 둔 곳으로는 강원대와 건국대, 경희대, 서울대, 연세대, 중앙대, 충남대, 한양대 등이다.

기숙사는 규정·수칙 등을 위반한 학생에 대해 강제로 퇴사조치를 하더라도 계약해지의 법리에 따라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잔여 기숙사비를 반환할 원상회복의무가 있지만 강제퇴사자에게 기숙사비를 일체 환불하지 않는 것은 학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다.

비어있는 개인호실을 불시에 점검한 강원대와 단국대, 부산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양대도 시정 조치를 받았다.

기숙사 내 질서유지·안전관리를 위해 실시되는 점검이라 하더라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 침해돼서는 안 되며, 이를 침해하더라도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점검이라는 명분 아래 개인의 사적인 공간이 무방비 상태로 언제든지 공개될 수 있도록 해 개인의 사생활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약관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위반된다.

정산금(관리비·보증금 등)을 지연해 반환하는 조항을 둔 대학은 강원대와 건국대, 경희대, 서울대, 전남대 등이다.

계약이 만료 또는 해지된 때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 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 등을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에도 퇴사 후 상당기간(14일∼40일)이 지난 후에 반환하도록 해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제한해 약관법 제11조 제1호에 위배된다.

공주대와 서울대는 개인소유물을 임의로 처분하는 조항을 둬 시정조치를 받았다.

그 밖에 고려대는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을 둬 약관법 제14조 제1호를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기숙사를 이용하는 대학생들의 권익을 높이고, 불공정 약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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