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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리츠에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분할익금산입
공모리츠에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분할익금산입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09.0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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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세법개정 정부안’ 최종 확정...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시기 1년 늦춰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28일 발표한 ‘16년 세법개정안’이 입법예고(7.29~8.18) 및 부처협의(7.29~8.8) 등을 거쳐 30일 최종 확정됐다.

올 개정법률안은 모두 13건으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관세법,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등이다.

기재부는 13개 법률안들은 2017년 예산안과 함께 9월 2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6년 세법개정안 주요 수정・추가 사항을 보면 먼저 IOC 및 IOC 관련기구, 지역별독점방송사 등이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해 공급받은 음식․숙박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이 허용된다. 적용기한은 ’18년 12월31일까지이다.

이와 함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적용시기도 조정(조특법 §25의6 신설)된다. 당초안에는 영화‧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7%, 중소기업 10%)의 적용시기가 ’17.1.1. 이후 제작을 개시하는 분부터였으나 수정안은 ’17.1.1. 이후 비용이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했다.

공모리츠에 대한 현물출자시 법인세 과세특례 과세이연 방법도 변경(조특법 §97의9)됐다. 당초안에는 내국법인이 공모리츠에 토지·건물을 현물출자 시 과세이연(적용기한: ’19.12.31)하는 것으로 했으나 수정안에는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분할익금산입하기로 했다. 공모리츠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공익법인 표준 회계기준 적용대상 및 시기도 조정(상증법 §50의4)됐다. 당초안에는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대상을 결산서류 제출(재산을 출연받은 모든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 3억원 이상인 법인에 한정, 종교단체 제외), 외부회계감사 의무(총자산가액 100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단체·교육법인 제외)가 있는 공익법인으로 했으나 수정안은 결산서류 공시, 외부회계감사 의무가 있는 공익법인으로 했다.

공익법인 회계기준 적용시기도 당초에는 ‘17.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키로 했으나 ‘18.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키로 했다. 영세 공익법인 부담 완화 및 표준 회계기준 적용을 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적용시기를 유예했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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