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거대야당 더민주, 경제민주화 34개 과제 뭘 담았나?
9월 국회 입법전쟁 선포…대기업 ‘초긴장 모드’
거대야당 더민주, 경제민주화 34개 과제 뭘 담았나?
9월 국회 입법전쟁 선포…대기업 ‘초긴장 모드’
  • 일간NTN
  • 승인 2016.09.05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인세 과표 500억 초과 법인 세율 22%→25%
5억이상 고소득자 세율구간 38%→최고41% 신설

이른바 ‘김종인표’ 경제민주화 과제가 4년 만에 재 점화됐다. 더불어민주당 경제민주화 태스크포스(TF)팀이 선정한 34개 법안은 크게 두축으로 나뉜다. 하나는 ‘공정한 시장경제’이고 또 하나는 ‘더불어 사는 세상’이다. 이 양대 축의 법안골격은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012년 대선 때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공약으로 내놓은 것이어서 정치의 아이러니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김 대표는 박근혜 후보캠프에서 대선공약을 총괄했었다. 거대야당 더민주가 당론으로 정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밀어 붙이고 있는 34개 법안이 뭐 길래? 왜 재계가 떨고 있는지 알아봤다. /편집자 주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기존 순환출자도 ‘3년 내 해소’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월 기준 대기업 8곳이 총 94개 순환출자 고리를 보유하고 있다. 더민주는 기존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유예기간은 3년이 유력하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순환출자를 보유한 대기업들은 3년 이내에 강제적으로 이를 해소해야 한다. 그룹별로 보면 롯데가 67개로 전체 순환출자 고리의 71.3%를 차지했다. 이어 삼성·영풍 각 7개, 현대차·현대산업개발 각 4개, 현대백화점 3개, 현대중공업·대림 각 1개 순이다.

순환출자 고리는 재벌 총수들이 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해 '돌려 막기 식'으로 계열사 상호 간 주식을 보유한 구조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고 있다. 더민주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더해 기존 순환출자까지 해소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기존 순환출자 해소를 강제할 경우 삼성·현대차·롯데 등이 영향을 받는다. 삼성과 현대차는 지주회사 전환 방안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파급영향이 크질 않다.

하지만 가장 많은 순환출자 고리를 가지고 있는 롯데가 심한 타격을 받게 된다. 신동빈 회장은 당초 호텔롯데 상장을 통해 마련한 자금을 통해 순환출자 고리를 해소하고 일본 계열사 지분을 낮추겠다는 복안이었다. 롯데는 당초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 경영권 분쟁에 이은 검찰 수사로 호텔롯데 상장 자체가 늦어져 타격이 불가피 하다는 분석이다.

 

감사 독립성 높이는 상법 개정안

 

경제민주화 34개 과제에는 김 대표가 발의한 ‘상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기업이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일반 이사와 분리 선출해 대주주로부터 독립성을 높이고, 계열사의 임원이나 최근 5년(현재 2년) 내 계열사 임원이었던 사람, 6년 이상 사외이사를 지낸 사람은 사외이사에서 배제하는 내용이다. 또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 소액주주나 우리사주조합 추천 위원을 한 명 이상 포함하도록 해 이들이 추천한 후보가 사외이사가 되는 길도 열어놨다.

과제에는 다중대표소송제, 집중투표제 등도 의무화했다. 다중대표소송은 모(母)회사 주식을 1% 이상 가진 주주가 자(子)회사 임원의 잘못에 대해 소송에 나설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총수의 자녀가 대표로 있는 자회사의 경영에 문제가 생겨 모회사에도 악영향을 줄 경우 모회사 주주들이 소송 등을 통해 이를 견제할 수 있다.

집중투표제는 이사를 뽑을 때 후보별로 1주당 1표씩 던지는 게 아니라, 1주당 뽑을 이사 수만큼의 투표권을 줘서 선호하는 후보에게 몰표를 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즉, 소액주주들이 표를 몰아줘 자신들을 대표하는 후보를 이사회에 입성시킬 수 있다. 현재 회사가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면 도입하지 않아도 됐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은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 재계는 그간 경영권의 과도한 침해, 외국계 자본이 주도하는 경영권 공격과 소송 급증 등을 우려하며 반대해 왔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 소비자피해 막는 ‘집단소송법-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이번 경제민주화 34개 과제에는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태,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등 소비자 피해에 대한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포함했다. 더민주는 미국식 집단소송제도를 모든 소송 분야에 도입할 수 있는 ‘집단소송법’을 추진한다. 집단소송제도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 중 일부가 소송을 제기하면, 나머지 피해자들도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한국은 지난 2005년 증권 분야에 한해 제한적으로 집단소송 제도를 도입해 실행 중이다. 증권거래 과정에서 50명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일부가 대표 당사자로 소송을 하면 나머지 피해자들은 자동으로 판결 효력에 따라 구제받을 수 있다. 증권업 외 소비자 피해, 인터넷의 사생활 보호 등 모든 분야의 소송에서는 집단소송 제도가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더민주는 모든 분야에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 입법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업이 악의적인 불법행위를 저질러 심각한 손해를 일으킨 경우 발생한 피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법인세 과표 500억초과 법인

세율 22%→25%로 원상회복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세법 개정안도 내놓았다. 법인세 과표 500억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원상회복하고, 과표 5000억원 초과 구간 최저한세율도 17%에서 19%로 2% 포인트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대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차익 세율도 25%로 5% 포인트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고소득자 과세율도 대폭 높인다.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구간을 41%로 신설했다.

현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은 1억5000만원 초과 소득이 최고 소득으로 과세율은 38%다. 이를 개선 5억원 초과 구간도 신설하자는 것이다. 과표 1억5000억원 이상 소득자는 과표기준 새액공제·감면 한도제(7%)도 도입한다. 더민주는 이밖에도 기업들의 자사주 편법 이용을 금지하고, 계열 공익법인의 의결권도 제한하는 법안을 정기국회 중점 과제로 포함할 방침이다.

 

직장-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더민주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법, 비정규직 차별 해소법, 최저임금 1만원 보장과 생활임금제 확대법 등 소득 양극화 개선을 위한 법안과 노동자들이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는 사업장 민주주의 확대를 위한 법안도 추진된다. 또 건보료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 구분을 폐지하고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소득 중심의 단일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