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제대군인 지원 법률개정안 심의 의결
공공기관 임금 결정 시 군복무기간도 근무경력 인정
공공기관 임금 결정 시 군복무기간도 근무경력 인정
국무회의는 5일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10년이상 장기복무 군인에 대해선 전역 후 취업지원도 기한 제한 없이 지원하도록 의결했다.
이날 황교안 국무총리 는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국무회의를 열어 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치고 공공기관 직원으로 근무하는 경우 군 복무 기간이 경력으로 인정되어 임금에 반영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등에 채용된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 기간을 근무경력에 반영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국가보훈처장은 제대군인 고용 실적이 우수한 기관 등을 인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는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모든 제대군인에 대해 전역 이후의 기간이나 생활 수준에 대한 제한 없이 취업지원을 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전역 후 3년 내에는 취업지원을 하고, 3년이 지나면 생활 수준을 고려해 취업지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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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철 기자
kukse2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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