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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관세사의‘관세평가제도 완벽풀이’<36>
김용일 관세사의‘관세평가제도 완벽풀이’<36>
  • 김용일 관세사
  • 승인 2016.09.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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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의 신고가격은 신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동일
중고차의 경우 신고가격의 사실증명자료 충족시켜야 인정
김 용 일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무역상대국과 FTA를 체결했으며 최근에도 다른 나라들과 FTA를 맺기 위한 실무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 이 때문에 수입자 뿐만 아니라 이들 주요 무역상대국에 수출하는 수출자도 관세평가제도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하지만 무역거래방식의 다양화와 외환지불방식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이를 판단하는 관세평가분야 관련 세관공무원과 수입자 간의 마찰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관세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뿐만 아니라 그간의 판례나 유권해석에 대한 미숙지가 큰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신문은 창간 28주년을 맞아 관세분야의 베테랑 전문가인 김용일 관세사가 약 25년간의 대법원 판례와 관세청,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알기 쉽게 정리한 ‘관세평가제도 완벽풀이’를 매주 연재한다. /편집자 주

 

국내 판매가격 및 산정가격 관련 사례(제6방법) <계속>

 

■ 사례 7

중고 승용자동차 과세가격 결정

- 국내 회사D는 중고 승용자동차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임

- 회사D는 일본의 국내 공신력 있는 차량 경매장에서 정식 경매 절차에 의해 경매 낙찰된 가격에 경매 낙찰자 이익금과 일본 국내의 수출·운송관련 제반 비용을 합산한 가격에 한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한 가격으로 수입신고함.

이 경우,

- 세관에 수입신고시 경매낙찰가격 증빙자료, 경매마진, 수출국내 수출·운송 제반비용 증빙자료와 송금내역서, 자동차말소증명서 등을 정확하게 첨부하고 성실하게 사실대로 신고하였을 경우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또는 관세법 제35조 및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BLUEBOOK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지 여부?

■ 해설

- 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신품의 과세가격 결정 방법과 동일한 방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바, 관세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제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있으나, 중고 자동차의 경우 거래 형태와 물품 상태가 다양하고 세관에 제출되는 서류의 진실성에 의문이 있는 등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음.

- 관세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세관장은 당해 신고가격이 동종·동질 물품 또는 유사 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되며, 관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에는 국내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감소분을 뺀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그러므로 중고 자동차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과 물품 형태 등 여러 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며 또한 당해 물품의 거래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실판단에 따라 과세가격이 결정되어야 함(관세청 2003.1.22.).

 

■ 사례 8

임가공 후 잔존 폐기물 과세가격 질의

- 국내 수입자(임가공 의뢰업체)가 해외 수출자(임가공업체)와 임가공계약 체결

- 국내 수입자가 해외 수출자에게 임가공계약에 따라 원자재 제공

- 해외 수출자는 임가공계약에 따라 양품의 IC를 제조하고, 그 과정에서 잉여물품(Ink die) 발생 (잉여물품에는 웨이퍼 수출시 포함되었던 불량 IC칩이 포함되어 있음)

· 임가공계약에 의해 생산된 양품의 IC는 수출국내에서 판매(90%내외)되거나 국내로 수입

· 잉여물품은 국내폐기를 위하여 수입자에게 수출

- 본 계약과 관련하여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임가공비를 지불하고, 수입된 잉여물품은 국내 폐기업체에 비용지불하여 잉여물품 폐기

※수입물품은 질의회신에 따라 폐기물(3825-69-0000)로 분류됨

- 수입자가 제공한 Wafer형상의 IC를 가공하여 IC를 제조한 후 발생한 잉여물품(Ink die) 수입신고 시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 해설

ㅇ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원칙적으로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결정됨.

ㅇ 본 건의 경우 제출된 자료를 기준으로 검토하여 보면, 임가공계약에 의거 임가공에 사용 후 수입되는 Residual Wafer(Ink die)는 귀사(수입자)가 제공한 원자재(Chip in Wafer)로부터 발생된 폐기물로서 계약서상 제공 원자재의 소유권이 귀사에게 있으며 원자재로부터 발생된 폐기물은 사용가치가 없어 귀사의 비용으로 국내에서 전량폐기하고 있고, 해외 수출자(임가공업체)에게 지불되는 금액이 없으므로 수출판매로 볼 수 없어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음.

ㅇ 이와 관련 질의내용인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하여 검토해 보면, 거래가격 이외의 대체 과세가격결정방법을 고려하여야 하는바, 해당물품과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고, 국내에서 폐기되기 때문에 국내판매가격이 없고, 수출국에서의 생산에 소요된 제조원가 등 원가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질의하신 건은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 이 건은 가공한 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해당되나 가공에 소요된 비용이 없으므로, 과세가격은 수출된 물품의 가격에 수출시 수출시 운송관련비용(운임, 보험료, 임가공업체에게 인도하는데 소요 비용 등)과 수입시 운송관련비용(운임, 보험료, 임가공 후 선적시까지 소요 비용 등)을 합산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 다만, 수출된 물품이 동일 웨이퍼상에 양품과 불량품 등이 결합된 형태로서 양품과 불량품의 분리가 실질적으로 어렵고, 양품의 수출신고시에 웨이퍼 생산시 통상적으로 발생되는 불량품을 원가요소로 반영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라면 이 건과 관련하여 과세가격 산정시 수출된 물품의 가격으로 합산할 금액은 없을 것임(관세평가과-443(2013.02.19.).

 

■ 사례 9

생산지원 재료에 대한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 I가 X국의 M으로부터 과학 장비를 수입하였는바, 이의 가격은 건설, 장치 등의 비용을 포함하여 단위당 $57,000이었다. 이중 건설, 장치비용 $10,000이 너무 많아 보여 과세당국이 수입자에게 이의 설명을 요청한 결과 수입자는 이들을 자신의 화학제품 성능을 검사하기 위하여 구입하였다고 한다.

수입자의 추가 설명에 의하면 이 $10,000 중에는 M의 기술자 파견비용, 기구설치비용, 검사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 I는 검사결과를 Print할 특수한 recorder를 주문하였으나 M은 I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하였다. 즉 이 과학 장비 속에 recorder가 설치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를 Print를 할 수 있는 집적회로를 M이 제작할 수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I는 M에게 이 필요한 집적회로를 보내기로 하고 수입국내의 전자회사인 T에게 이것을 주문하였다.

I와 T간의 계약에 의하면 T가 이러한 집적회로 하나를 공급하면 I는 T에게 100kg 의 PCB(polycorinated biphenals)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I는 이 집적회로를 판매한 후 이를 M에게 무료로 제공하였다.

I는 PCB의 가격을 알 수 없다하나 이미 과세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PCB와 동일한 물품은 아니나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다른 물품의 가격은 kg당 $25로 기록되어 있다.

이 경우,

가. (1)의 자료만 가지고 평가한다면 평가방법은 무엇이며 과세가격은 얼마인가?

나. (1) 및 (2)의 자료를 가지고 평가한다면 과세가격의 평가방법은 무엇이며 과세가격은 얼마인가?

■ 해설

- 실제지급금액에서 수입 후에 행하여지는 당해수입물품의 건설, 장치, 조립비용 등과 기술지원에 필요한 노무용역비는 공제하도록 시행령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례(1)의 자료에 의하여 평가한다면 건설, 검사비용의 확인이 불가하다면 동 비용을 공제한 $47,000이 과세가격이 됨.

-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으로 구매자가 부담하는 생산지원비용은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바(법제9조의3 제1항 3호), 사례의 경우 수입물품의 생산에 소요되는 자료에 대하여 제1방법 내지 제5방법에 의거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방법 내지 제5방법의 원칙에 부합되는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유사물품의 가격 kg 당 $25을 생산지원에 대한 가세가격으로 가산하여야 한다. 즉, 과세가격은 $47,000($57,999-건립검사비 $10,000)+생산지원비 $2,500이 됨.

 

■ 사례 10

하자보수 의무 대신 무상으로 공급된 물품의 과세가격

거래 내용

- 전자제품 2000세트를 수입함에 있어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사후 하자보수를 일정기간 무상으로 이행하여야 하나 수출자의 사정으로 수출물품에 대한 하자보수를 이행할 수 없어 이를 수입자가 직접 이행하는 조건으로

- 하자보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2%-40대)만큼의 물품을 무상으로 원 수입 물품과 함께 공급하기로 당초 계약

 

질의 내용

- 하자 보수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2%-40대) 만큼의 물품이 추가로 대금지급이 없이 원 계약 물품의 가격에 포함하여 수입되었을 경우 하자 보수 내용에 상당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과세 여부

■ 해설

- 구매자가 판매자의 하자 보증 의무를 대신하고 계약 수량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량을 무상으로 공급받아 함께 수입하는 경우 당초의 계약 단가가 적용된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은 당해 거래가 관세법 제30조 제3항 각호 1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 성립 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해 수입 물품의 대가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에 같은 법 제30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 당해 무상으로 공급받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한 가격으로 하는 것임(관세청 2003.2.5.).

 

■ 사례 11

수출자가 하자물품 대체용으로 무상으로 공급한 물품의 과세가격

거래 내용

- 자일렌 생산공정에 쓰이는 흡착제를 수입, 사용 중이나 제품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공급사로부터 신제품을 무상 공급받기로 합의하여,

- 공급사는 총 무상공급분 1,160톤중 1차분할 선적분에 대하여 제조사로부터 프랑화로 구매하여 폐사에 공급하면서 송품장을 통보하여 온 바, 이는 최초 수입시 폐사가 직접 제조사로부터 US$화로 구매한 것과 차이를 보임에 따라

 

질의 내용

- 무상공급 송품장의 금액을 근거로 수입신고가 가능한 지 여부

■ 해설

- 구매자가 판매자의 하자 보증 의무를 대신하고 계약 수량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수량을 무상으로 공급받아 함께 수입하는 경우 당초의 계약 단가가 적용된 수입 물품의 과세가격은 당해 거래가 관세법 제30조 제3항 각호 1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 성립 배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당해 수입 물품의 대가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에 같은 법 제30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 당해 무상으로 공급받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한 가격으로 하는 것임(관세청 2003.2.5.).

 

■ 사례 12

의약품 개발 및 연구용으로 수입하는 샘플 원료의 관세 과세가격

- 수입자는 의약품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일부 의약품의 경우 해외로부터 원료를 수입하여 의약품을 제조하고 있음.

- 최근 수입자는 스페인의 F사가 개발한 항(抗)히스타민제(염증억제제)를 도입키로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동 계약에 근거하여 F사로부터 의약품 원료를 수입하여 공여된 기술에 따라 완제의약품을 제조한 후 국내시장에 판매할 예정임.

- 라이센스 계약 내용에 따라 수입자는 다음과 같이 라이센스료를 F사에게 지불하여야 함

- Initial Payment:계약일(2007.11.23)로부터 10일 이내, 60만 유로

- Milestone Payment:제품 출시 후 20일 이내, 60만 유로

⇒ Initial payment는 2007.11.30에 지불되었음

- 임상시험 승인 전에 수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완제품 제조품목허가를 받기 위하여 질의업체 연구소에서 진행할 연구용 원료 샘플 500g을 무상으로 공급받을 예정임

 

이 경우,

- 동 샘플원료 무상공급시 2007.11.30 지불한 Initial Payment(60만 유로)의 과세 여부?

- 만일 샘플 수입시 관세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면 관세의 과세시점은 언제인지?

■ 해설

- 질의 1에 대해서

○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서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권리사용료” 등 일정 법정 가산요소를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한편,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호에 따르면,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

○ 귀 사 설명에 따르면, 질의 물품은 라이센스 제품(완제품)의 생산에 사용하는 원재료가 아니라 완제의약품의 개발 및 상용화 이전 단계에서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라이센스 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대가의 지급과는 관련 없이 연구용 원료로 무상 공급되는 샘플에 해당하므로, 라이센스료는 동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관세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물품 공급자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제시하는 가격자료(예:동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지급받는 가격, 물품 제작에 사용된 원재료비용 및 기타 가공에 소요되는 비용)를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

- 질의2에 대해서

○ 의약품 연구개발 및 식약청 제조허가 등이 완료된 이후 상용화에 공할 목적으로 원재료가 유상으로 수입되는 경우, 동 원재료의 수입과 라이센스료의 지급이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규정된 관련성 및 거래조건을 충족한다면 동 원재료의 과세가격에는 라이센스료가 포함되어야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관세평가과-2445호(2009.10.6.).

 

■ 사례 13

무환위탁 해외 임가공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① S전자는 해외 현지법인인 중국 S전자에게 트랜스 및 브라운관에 들어가는 미연마된 반제품 ferrite core를 연마가공하기 위하여 무환위탁가공무역 형태로 수출

- 연마가공 후 완제품 ferrite core를 국내로 재수입, 중국에서 직접 해외수출 또는 국내 트랜스 업체의 중국내 현지법인에게 인계

- S전자는 중국 S전자에게 임가공비 지급 및 국내 트랜스 업체의 중국내 현지법인에게 인계한 완제품 ferrite core 공급에 따른 대금을 국내 트랜스 업체에게 청구

 

② 중국 S전자(임가공업체)는 미연마된 반제품 ferrite core를 연마하여 S전자의 지시에 따라 국내로 재수입, S전자의 명의로 현지수출 또는 국내 트랜스 업체의 중국내 임가공업체에 납품

- 가공한 완제품의 납품수량에 대하여 S전자로부터 임가공비 수취(자체판매 및 영업불가)

③ 국내 트랜스 제조사의 중국내 현지법인(임가공업체)은 국내 본사로부터 트랜스용 원부자재와 본사의 지시에 의거 무상으로 중국 S전자로부터 연마한 완제품 ferrite core를 공급받아 트랜스포머를 생산한 후 국내 본사로 재수출함.

- 본사인 국내 트랜스 제조사로부터 조립가공에 대한 임가공비 수취

④ 국내 트랜스 제조업체는 중국내 현지 법인에게 위탁가공을 위한 트랜스용 원부자재를 공급하여 완성된 트란스포머를 수입함.

- 중국 S전자가 국내 트랜스 제조업체의 중국 트랜스 임가공업체에게 납품한 완제품 ferrite core에 대한 대금을 S전자(한국)에게 내국신용장 또는 어음므로 결제함.

- 중국 현지 트랜스 임가공 법인에게 임가공비 지급

- S전자가 중국 S전자에게 무환위탁 가공을 위해 수출한 미연마 ferrite core의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트랜스포머에 장착된 중국 S전자에서 가공된 ferrite core에 대하여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해외임가공 물품 감세를 받고, 그 외의 임가공료, 수출왕복운임 및 보험료 등은 관세를 납부하고 있음.

 

ㅇ 질의 내용

- 국내 S전자는 반제품인 미연마 ferrite core를 임가공 업체인 중국 S전자에게 무환위탁가공 형태로 수출하여 연마가공된 완제품을 직접수입하지 않고 국내의 트랜스 제조업체의 중국내 임가공업체에게 납품함.

- 국내 트랜스 제조업체는 트랜스용 원부자재(ferrite core는 중국 S전자로부터 공급받음)를 현지 임가공업체에 무환위탁가공을 위해 수출하여 조립가공된 트랜스포머를 수입함.

- 국내 트랜스 제조업체는 중국 S전자로부터 자사의 중국 임가공업체에게 공급받은 ferrite core의 대금(S전자의 판매마진을 포함한 가격)을 국내의 S전자에게 결제

- 이 경우 국내 트랜스 업체가 해외 임가공 후 수입하는 트랜스포머의 과세가격 결정시 S전자의 판매마진이 포함된 ferrite core의 결제 대금 중 판매마진 금액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 해설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함(관세법 제30조 제1항).

-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가격은 관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 및 용역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또는 생산비용과 이를 수입물품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합한 금액이 되며,

- 해외임가공을 위하여 원부자재를 무환수출하여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무환수출한 원부자재비, 원부자재 수출시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운임, 보험료 등)현지 구매자재비와 임가공비, 수입시의 운임과 보험료 등으로 구성됨.

- 또한 해외에서 구입하여 생산지원한 자재에 대하여 내국인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협약 권고의견 14.1 제2항 사례2에서처럼 거래가 반드시 특정 수출국에서 성립할 필요는 없으므로 판매마진이 포함되어 거래된 가격이 해외 구입자재의 가격이 됨.

- 따라서 국내 트랜스 업체가 해외 임가공 후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국내 트랜스 업체가 중국 자사의 임가공 업체에게 무환수출한 원부자재비, 원부자재 수출시의 생산장소까지 운송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운임, 보험료 등), 현지 구매자재비(공급자의 판매마진이 포함된 가격)와 임가공비, 수입시의 운임과 보험료 등을 합한 금액으로 결정됨(관세청 20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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