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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실무<28>
부가가치세 실무<28>
  • 일간NTN
  • 승인 2016.09.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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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가공을 위한 원자재 수출,
신고필증 교부되어도 부가세 ‘영세율’

원론적으로 상품은 교환 및 거래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그 부가가치에는 세금이 붙는다. 이 부가가치엔 재화, 용역 등이 모두 포함되며, 여건과 항목에 따라 과세여부가 갈리므로 사업자 역시 세무업무처리에 있어 가장 기본으로 두어야 하는 세목이 부가가치세다. 본지는 최근 발생 주요쟁점 및 조사사례, 예규, 판례 등을 반영해 납세대상, 재화와 용역, 세율과 세액까지 다룸으로써 모든 세무회계 관계자들에게 부가가치세 실무 지침을 전달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제12장 공급장소(법 제19조∼제20조) <계속>

 

①위탁가공을 위한 원자재수출

위탁가공무역은 원자재가 무환(무상)으로 반출되어 수출신고필증이 교부되어도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니고, 외국에서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재료의 반출은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영세율 신고대상이다.

 

②위탁판매수출

사업자가 무상 투자한 외국의 현지인과 합작으로 외국에 재화의 보관·관리시설만을 갖춘 보관창고를 설치하고 자기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항구에서 선적하여 당해 외국의 보관창고로 반출한 후 당해 국가의 수입상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판매되는 시점에 수입상으로부터 받는 경우에도 당해 수출재화(BWT수출)에 대하여는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나, 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당해 수출방식이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수탁자의 판매일)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다(서면3팀-2167, 2004.10.25.).

 

③연계무역

연계무역은 수출과 수입이 연계된 무역으로 대응무역(Counter trade) 또는 조건부무역, 물물교환(Barter trade), 구상무역(Compensation) 및 산업협력(Industrial cooperation)의 형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수출입을 말한다.

 

④임대방식에 의한 수출

사업자가 건설장비 등을 임대(국외제공용역)목적으로 “대외무역법”에 규정하는 임대수출 방식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 소유권의 이전 없이 반출하는 당해 건설장비 등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규정하는 제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즉, 부가가치세 영세율 신고대상이 아니다. 다만, 당해 임대용역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함으로 영세율 신고대상이다.

임대계약기간 만료전 또는 만료 후 당해 건설장비 등의 소유권이 외국에서 이전되는 경우(외국인도수출)에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수출하는 재화)의 규정을 적용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같은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다(서면3팀-1883, 2007.07.03.).

 

※임대용역에 대한 영세율 첨부서류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외화입금증명세이며, 만료 후 임대자산 처분시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나 외화입금증명서임.

 

⑤대외원조수출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로서 한국국제협력단이 한국국제협력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당해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거래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대한상공회의소에 책상 등의 기자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서면3팀-2443, 2004.12.03.).

 

⑥해외투자수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외로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그 재화의 반출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때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다(대법2006두3001, 2006.06.15). 그리고 재화의 반출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다(서면3팀-2263, 2004.11.05).

또한 법인이 해외에 기계장치 등을 현물출자하는 것은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해당자산의 양도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는 선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야 하는 것이며,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설치비·운반비 및 거래처 교육비 등을 출자자가 부담하기로 한 경우의 해당 비용은 출자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다(서면2팀-1956, 2004.9.21).

 

⑦외국에서 수리, 검사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

외국회사(을)의 관계회사인 외국인투자법인이 그 외국회사(을)가 국내의 고객회사에게 판매한 반도체생산 장비를 고객회사에 설치하고 불량부품 교체 등의 A/S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A/S용역 제공시 수거한 불량부품을 수리하기 위하여 소유권 이전 없이 외국회사(을)에게 무환 반출하는 경우 당해 불량품품의 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부가-4146. 2008.11.12).

 

⑧전시회목적으로 무환수입 후 반출

사업자가 국내에서 신제품 전시목적으로 외국사업자 소유의 전시품을 무환수입하여 전시를 하고 전시가 끝난 후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서면3팀-3425, 2007.12.27.).

 

⑨수리, 검사, 기타사유로 반입되어 작업 후 다시 반출되는 물품

사업자가 재화를 수출한 후 하자로 인하여 당해 수출한 재화를 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반입된 재화를 수리하여 재수출하거나 동일제품으로 교환하여 재수출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반입일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대한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반입재화의 공급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반입시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며, 당해 수리된 재화 등의 재수출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⑩무환반출 견품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무상으로 반출하는 견품 및 광고용품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영세율 신고대상이 아니다. 다만, 견본품에 대하여 외국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당되며,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⑪수리목적으로 외국에 무환반출

기계장치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수입·판매된 기계장치를 보증수리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수리목적으로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와 수입된 기계장치의 하자로 반품처리(환불)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업자가 국내에서 신제품 전시목적으로 외국사업자 소유의 전시품을 무환 수입하여 전시를 하고 전시가 끝난 후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규정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서면3팀-3425, 2007.12.27.).

 

○수출신고필증 ⑩번란의 종류에 따라 부호

A 일반수출

B 보세공장으로부터 수출

C 관세자유지역으로부터 수출

D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수출

E 종합보세구역으로부터 수출

F 공해상으로부터 체포한 수산물의 현지 수출(원양어업협회 통보분)

L 선상신고

P 우편수출(국제우체국 면허물)

 

○수출신고필증 ⑪번란의 결재방법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한으로 반출되는 물품과 북한에서 제공되는 용역 및 선박·항공기의 북한항행용역에 대하여는 수출품목, 국외제공용역, 외국항행용역으로 보아 영세율 적용함.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유무역 지역에 반입신고를 한 아래 내국물품에 대하여는 수출품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하며,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입주기업체간에 공급하거나 제공하는 외국물품등과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함.

-내국물품

⦁ 기계, 기구, 설비, 및 장비와 그 부분품

⦁ 원재료, 윤활유, 사무용컴퓨터 및 건축자재

⦁ 그밖에 사업목적의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예제

Q 국세(주) 미국의 A법인과 9월 2일 수출계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이 수출을 이행하였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① 수출총대금:$100,000

② 9.2.:수출선수금으로 $20,000를 송금받아 원화로 환가

③ 9.10.:세관에 수출신고

④ 9.14.:수출물품 선적완료

⑤ 9.17.:수출대금 잔액 $80,000에 대해 환어음을 발급하여 거래은행에서 회수

⑥ 일자별 환율

 

A ($20,000×1,000원)+($80,000×990원)=99,200,000원

 

다. 특정거래에 대한 수출

*적용요건:국내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전제 요건임.

 

<국외위탁 가공목적 원재료 반출에 대한 재화의 수출범위 확대 취지, 2013.2.15. 개정>

○국외 수탁가공업체에 원자재를 무상으로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외에서 양도하는 경우의 당해 원자재의 반출은 수출의 범위에 포함시켜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되도록 함(令31조 제1항 제5호)

-사업자가 국내 다른 사업자와 재화 공급계약에 따라 국외 위탁 가공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의 다른사업자가 지정하는 외국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사업자가 국내 다른 사업자와 재화 공급계약에 따라 국외 위탁 가공재화를 국외에서 국내의 다른사업자에게 인도하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1)공급시기(令§28⑥)

가)중계무역방식에 의한 수출:수출재화의 선(기)적일

나)위탁판매 수출: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다)외국인도 수출: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라)위탁가공무역방식 수출:외국에서 해당 재화가 인도되는 때

마)국외위탁 가공재화 원재료 반출:외국에서 가공한 재화가 인도되는 때

 

2)세금계산서 발급의무:국외위탁 가공재화 원재료 반출의 경우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나머지 경우는 면제(令§71①4)

 

3)영세율 첨부서류

가)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令§101①2)

(외국인도수출방식을 적용받는 사업자가 위탁가공무역방식의 수출을 적용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매입계약서를 추가로 첨부)

나)영세율 매출명세서(令§90③9, §91②12, 2013.7.1.부터 시행)

 

라. 수출거래에 포함하는 것(令§31②)

1)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사업자가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금지금을 제외함)에 대하여는 영세율 적용대상인 수출하는 재화에 포함한다(令§31②).

가)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내국신용장: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 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

○구매확인서: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1조 및 제91조 제11항에 따라 외국환은행의 장이나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위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한다.

※수출신용장 등의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기재요건 삭제됨(2013.2.23. 개정).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의 차이점>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공급된 이후 해당 재화를 수출용도에 사용하였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영세율이 적용된다(집행기준 21-31-8).

-악용소지를 방지하기 위해 기본통칙 11-24-9은 삭제(2011.2.1.)

-⑤번의 원자재 공급은 국내거래이지만 영세율 적용 대상임.

-수출업자가 수출품을 직접 만들어서 수출하는 때에는 내국신용장 개설이 필요 없음.

-수출업자는 자기 자금 부담없이 수출금융 융자를 통하여 수출용 재화의 제조에 소요되는 원자재 등을 구입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줄이고, 원자재 생산업자는 물품대금을 은행이 지급 보증하여 주므로 안심하고 물품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내국신용장의 기능임.

※내국신용장과 구매확인서 비교

○내국신용장(Local L/C):무역금융규정, 무역금융 한도 내에서 개설, 개설은행 지급보증 수출업자의 의뢰에 따라 수출업자가 받은 원신용장 등을 근거로 수출업자 거래은행이 원자재나 완제품을 공급하는 국내사업자 앞으로 대금지급을 확약해 주는 증서로 국내에서 개설하는 신용장

○구매확인서:대외무역법, 조건 제한없이 발급, 당사자간 계약으로 지급보증 없음(내국신용장 개설한도초과, 수출금융 융자한도 초과, 단순 송금 방식 수출 등 내국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는 상황에서 원자재를 원활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수출업자의 거래은행장 또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하는 증서).

 

나) 공급시기

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를 인도하는 때로 하며,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한다(法§15, 통칙 9-21-5).

 

다) 내국신용장과 관세환급금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재화를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에게 공급하고 해당 수출업자 또는 수출품생산업자로부터 그 대가의 일부로 받는 관세환급금은 영의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출업자 또는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완제품을 수출업자에게 공급한 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받는 관세환급금과 수출품생산업자가 수출대행업자로부터 받는 관세환급금은 과세하지 아니한다(통칙 11-24-11).

※수출 및 관세 환급 흐름도

※관세환급금은 사업자가 수출용원자재를 수입하여 이를 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수입시 부담한 관세를 환급하여 주는 무역 지원제도를 말함.

※관세환급 거래 중 ⑤번 거래만 대가지급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영세율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통상 관세환급금이 정액인 경우에는 관세환급금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이미 관세환급금이 대가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므로 추가로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참고

□신용장 사후개설에 따른 업무처리 방법

내국신용장은 좥한국은행의 총액대출 관련 무역금융 취급세칙좦에 의해 원칙적으로 물품의 인도일 이전에 개설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은 물품인도일 이후에도 개설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발급)되는 경우 <삭제>에도 영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과세기간이 종료한 후 25일이 지난 다음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거나 구내확인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10%의 세율로 과세된다.

 

1.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방법

가.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되기 전에 재화를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시기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되는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성일자 란에 당초 세금계산서상의 작성일자를, 비고란에는 내국신용장 등의 개설일자를 부기한다.

(예)2.10. 재화를 공급하고 내국신용장이 3.25. 개설된 경우

-2.10.:10%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 발급

-3.25.:일반세율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영세율로 세금계산서 발급

세금계산서 작성연월일은 당초 공급일인 2. 10일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신용장 등의 개설일인 3.25.을 부기한다.

<주의>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영세율 세금계산서 1매만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됨(※2012.7.1.이후 발행분부터는 수정사유에 해당됨).

 

나.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이전에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특례에서 관계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제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法§34③)하므로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1장만을 발급할 수 있다.

(예)2.10. 재화를 공급하고 내국신용장이 3.9. 개설된 경우

-3.9.에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을 2.10.로 하여 영세율 세금계산서 1매만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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