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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에 합병된 경우 가업영위기간은?
비상장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에 합병된 경우 가업영위기간은?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09.23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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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 후 상장법인이 합병 전 비상장법인과 사업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엔 피상속인이 합병 전 비상장법인을 계속해 경영한 기간을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포함

비상장법인이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 후 상장법인이 합병 전 비상장법인과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부모)이 합병 전 비상장법인을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을 피상속인(부모)의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해당 법인은 1991년 설립된 법인으로 2011.8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합병(2011.8.9.)하여 코스닥에 상장했다. 해당 법인은 사업확장 등을 위해 코스닥에 상장했고, 비상장기업의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SPAC를 통해 상장했다. 합병 직후 기존사업을 계속 경영하기에 상호를 해당 법인의 상호로 변경했다.

합병 전 해당법인은 대표이사 00와 대표이사 자 000이 공동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으며, 합병 후에는 000가 대표이사로 있다. 00는 해당 법인을 창업해 약 20년 경영하고 합병직전 2010.12월 대표이사직을 사퇴하고 일선에서 은퇴했으나, 현재 최대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00(회장)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1991년 설립시부터 2010.12.31.(퇴임)까지이며, 000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2007.3.22. ~ 2010.12.31., 2012.3.28. ~ 현재까지이다.

SPAC상장 시 전문 경영인체제로 운영되며, 합병전후 지분율은 00 대표이사가 18.24% ⇒ 10.75%로 000 대표이사는 2.3% ⇒ 1.38%로 변경된다. 합병 전후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지분은 50% 이상이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1은 SPAC과 합병해 상장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30의6(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이다.

질의2는 00가 합병직후 은퇴해 대표이사직을 사임하고, 현재 주주로만 등재되어 있을 경우 00가 000에게 해당 법인의 주식을 증여할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질의1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6, 2015.2.17.)를, 귀 질의2의 경우에는 기존 해석사례(서면법규과-1415, 2013.12.30.)를 참고하라”고 회신했다(상증, 서면-2015-상속증여-2424, 상속증여세과-00500, 2016.05.10.).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86(2015.2.17.) 사례는 “비상장법인이 상장을 위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4항 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합병 후 상장법인이 합병 전의 비상장법인과 업종, 명칭, 대표이사 및 최대주주 등이 동일하여 사업의 계속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 판정 시 피상속인이 합병 전 비상장법인을 계속하여 경영한 기간을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에 포함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서면법규과-1415(2013.12.30.) 사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따른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증여자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1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요하지는 않으나 증여일 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가업을 실제로 영위한 것으로 확인되어야 하는 것이며,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다면 수증자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기 전에 해당 기업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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