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증권사 향한 사정의 칼날…고객돈 횡령·사기 "꼼짝마"
증권사 향한 사정의 칼날…고객돈 횡령·사기 "꼼짝마"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6.09.22 18: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금투사 내부통제 시스템 전면 정비 및 현장검사 실시
 

증권사 직원들의 고객자금 횡령·사기 등의 사고가 끊임없이 터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정비하고 불법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사정의 칼을 빼들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횡령사기 사건이 발생한 증권사를 대상으로 특별 현장검사에 나선다.

서태종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최근 발생하는 불법 행위의 피해금액이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라며 "금융사고 예방체계 구축 여부 및 체계 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수석부원장은 19일 ‘금융권에 내재된 불합리한 영업관행 시정' 브리핑에서 “오는 10~11월 3~4곳의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금융사고 예방체계가 제대로 구축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특별 현장검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횡령과 사기 등으로 증권사에서 발생한 피해금액은 2014년에는 10건 170억원, 2015년 8건 113억원으로 최근 보고된 불법 행위는 피해규모가 수백억원대에 이르렀다. 지난해의 경우 건별 평균 피해금액은 14억1000만원이다.

업체별로 보면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대신증권, 골든브릿지증권, 한양증권, 코리아에셋증권 등에서 총 96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사기가 84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횡령(1억4000만원), 금품수수(7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피해 사례 대부분은 증권사 직원이 특정 투자자들의 개인 투자 정보를 파악해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뒤 은밀하게 접근해 투자금을 받아냈다.

▲ <자료-금융감독원>

NH투자증권에서는 고객 돈 49억원을 횡령한 지점 직원이 적발돼 올해 3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한국투자증권 서울 강서지점 직원은 수년간 고객들로부터 20여억원을 받아 운영하다가 최근 잠적해 경찰에 고발됐다. 

대신증권에서도 최근 경기 부천지점의 직원이 지인과 동료들로부터 17여억원을 투자 명목으로 받은 뒤 돌려주지 않아 검찰에 고소당했다. 

특히 횡령 직원 중에선 신용불량자 상태인 직원도 있어 증권사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직원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법 일임매매로 두번의 감봉조치를 받았으나 면직되지 않고 있다가 최근 또 금융사고를 저지르기도 했다. 

올해 들어 1~7월만 해도 7건(32억원) 등 최근 3년간 금융투자회사의 주요 불법행위는 모두 25건으로 피해금액만 315억원이다. 

금융투자회사의 고객자금 횡령 등 불법적 영업행위가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며 다수의 피해고객이 양산하고 피해금액도 대형화되는 추세다. 

금감원은 이같은 원인을 금융투자업계에서 예방활동이 미흡하고 자체 감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판단, 4분기 중에 금융투자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전면 정비하기로 했다.

급여가압류 직원 및 신용상태가 불량한 직원 등에 대한 집중 관리 등 금융사고 예방체계 구축 여부와 운영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현장검사 결과 발견된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고 수준으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고질적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 양정기준의 상향도 논의 중에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