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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징수 실효성 부족”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징수 실효성 부족”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09.2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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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박영선 의원 “명단공개 방식 확대·징수 방식 개선 등 대책 마련해야”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체납 억제와 자발적 성실납세를 유도하고자 지난 2004년부터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실제 체납액에 대한 징수 효과가 미미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분석한 결과, 명단 공개 이후 체납액에 대한 징수실적은 2.7%에 불과해 명단공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된 개인·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로 총 1만4180명의 신상이 공개됐는데, 이들 체납액은 무려 29조3439억원에 달했지만 그간 징수실적은 8111억원으로 2.7% 불과했다.
 
또한, 17개 광역시·도 중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9737명으로, 전체 체납자 중 69%를 차지했고, 체납액은 21조1637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대비 72%를 차지했다.
 
서울 25개구의 경우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에 거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1328명으로 전체 체납자 중 29%였고, 체납액은 3조7042억원으로 서울시 전체 체납액 대비 33%로 나타났다.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는 국세기본법 제 85조의5 규정에 따라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관보게재, 국세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세무서 게시판 게시’ 방법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금년부터는 국세 3억원 이상의 체납자로 공개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지난 10년간 시행된 고액·상습체납자의 신상공개만으로는 체납을 억제하고 체납액을 회수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많은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명단공개 방식 확대 및 징수 방식 개선 등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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