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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동향과 의미
[판례평석]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동향과 의미
  • 일간NTN
  • 승인 2016.09.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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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윤 희 변호사

최근 몇 년 사이 국내 대기업 및 글로벌 기업들이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제기하는 고액 조세 소송에서 잇달아 승소했다. 고액소송들에서 국세청이 패소할 경우 환급금도 문제지만 국세행정에 대한 신뢰도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해 3월 서울지방국세청에 송무국을 설치하는 등 대대적인 송무분야 혁신에 나섰다. 이제 조세 소송은 세정과 기업 재무팀의 상수로 등장한 것이다. 이에 본지는 조세소송에서 뜨거운 쟁점이 되는 판례를 중심으로 평석을 제공한다. 국내 최고의 조세 법무법인 율촌의 조세전문 변호사들이 제공하는 판례평석이다. /편집자 주

 

1. 들어가며

마케팅 기법이 발달하면서 사업자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판매촉진수단 역시 단순한 가격 할인으로부터 적립금, 보조금, 포인트, 마일리지, 상품권, 사이버머니, 할인쿠폰, 캐쉬백의 제공 등의 형태로 다양화되고 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업자들은 제휴 약정을 맺어 이러한 판매촉진수단을 공유하면서 그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서로 정산하기도 한다. 그에 따라 소비자들은 당초 정해진 판매가격에서 적립금 등의 형태로 부여되는 ‘일정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을 실제로 부담하게 된다.

부가가치세법상으로는 이처럼 ‘적립금 등의 형태로 제공되는 일정한 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판매장려금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가 달라져 과세표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2.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의 구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3항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는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당초의 판매가격에서 깎아준 금액인 매출에누리는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는 매출에누리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으로 정의하고 있다. 반면,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않고 포함된다(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 장려금은 사업자가 당초 정해진 판매대금을 그대로 받은 다음 그중에 일부를 해당 거래와 연계됨이 없이 판매촉진이나 시장개척 등 사업의 진작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급가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상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은 구별되는 개념이지만, 그 구별의 기준이 명확한 것은 아니어서 실무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사업자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판매촉진수단이 다양화되면서 그 구분은 더욱 어려운 문제가 되었다. 고객이 사업자가 제공한 적립금 등을 사용할 경우 지급하는 대가가 줄어들므로, 이렇게 줄어든 금액을 ‘매출에누리’로 볼 수 있는 반면, 이러한 적립금 등은 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금전 대용으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결제수단’으로 기능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대법원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보조금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사건에서 매출에누리로 보는 기준과 범위를 밝힘으로써 이를 둘러싼 불명확함을 어느 정도 해소하였다. 아래에서는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의 동향과 의미를 살펴보기로 한다.

 

3. 이동통신사 단말기 보조금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이 사건의 쟁점은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을 통하여 가입자들에게 지원한 단말기 보조금이 부가가치세법상의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구체적인 거래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이동통신사는 정해진 출고가격으로 대리점에게 단말기를 판매한다. 대리점은 가입자들에게 보조금만큼 감액된 가격으로 단말기를 판매한 다음, 출고가격에서 보조금이 차감된 금액만을 이동통신사에게 지급하게 된다. 당초 이동통신사는 단말기의 출고가격 전액을 공급가격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보조금에 상당하는 할인액은 매출에누리라는 이유로 과세관청에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종전에 이미 대법원은 “매출에누리는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두6586 등 판결). 이러한 기초 위에서 대법원은 “매출에누리는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 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매출에누리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였다.

 

이동통신사 단말기 보조금 판결, 매출에누리 인정 범위 확대 시발점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져야”

 

나아가 대법원은 이동통신사와 대리점 사이에 “대리점이 보조금 지원 요건을 갖춘 가입자에게 보조금 상당액만큼 할인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단말기의 출고가격에서 보조금 상당액을 감액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보조금 상당액은 단말기의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당사자들의 의사’와 ‘최종 소비자의 실제 부담액’을 주된 기준으로 하여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였다. 즉, 관련 당사자들은 단말기 공급대가를 깎아주려는 의도에서 보조금 제도를 활용한 것일 뿐 가입자들에게 현금을 지급하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나아가 가입자들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도 보조금만큼 할인된 금액이었으므로, 가입자들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급가액이 산정되어야 하고, 보조금 상당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 점에서 위 대법원 판결은 “부가가치세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부가가치세제의 기본원칙에 충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데, 이러한 대법원의 태도는 그 후의 일련의 판결들에서도 거듭 확인되고 있다. 결국 위 대법원 판결은 매출에누리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4. 오픈마켓 판결(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298 판결) 및 홈쇼핑 할인쿠폰 판결(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144 판결)

앞서 본 이동통신사 단말기 보조금 판결은 이후의 매출에누리 사건에 큰 영향을 미쳤다. 먼저 오픈마켓 판결을 살펴보자.

오픈마켓 시스템에서는 판매회원과 구매회원 사이에 거래가 이루어지고, 원고인 오픈마켓 시스템 운영자는 판매회원들로부터 시스템 이용에 대한 서비스 이용료를 지급받는다.

 

오픈마켓·홈쇼핑 할인쿠폰 판결도

당사자들 의사와 최종소비자의

실제 부담액에 주목해 매출에누리 여부 판단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 구분의 불확실성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아

 

그 과정에서 원고는 판매촉진을 위하여 구매회원들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하였는데, 구매회원들이 판매회원들로부터 물건을 구입할 때 할인쿠폰을 사용하면, 판매회원들은 구매회원들에게 판매가격을 할인해 주고, 원고는 판매회원들로부터 받은 서비스 이용료에서 위 할인 금액을 공제해 주었다.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원고와 판매회원들 사이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약정에 따라 구매회원들에 대한 상품가격 할인이 이루어지면 그에 연동하여 판매회원이 지급하여야 할 서비스 이용료가 곧바로 공제되었음”을 이유로 위 서비스 이용료 할인액을 매출에누리로 보았다.

홈쇼핑 할인쿠폰 판결에서는 위탁판매업자인 홈쇼핑업체가 구매자들에게 제공한 할인금액이 매출에누리인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다. 원고는 홈쇼핑업체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후 홈쇼핑업체를 통하여 제품을 판매하고 일정한 판매수수료를 홈쇼핑업체에 지급하였다. 홈쇼핑업체는 구매자들에게 할인쿠폰을 발행한 다음 쿠폰을 이용한 구매자들에게 상품을 할인해 주었다. 이때 홈쇼핑업체는 원고에게 할인적용 후의 금액만을 상품판매 대가로 지급하는 대신 자신이 받을 판매수수료에서 할인액만큼을 차감해 주었다.

원심은 상품의 할인판매와 판매수수료의 차감은 위·수탁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구매자들에 대한 할인은 상품가격 자체를 인하한 것인 반면, 판매수수료의 차감은 원고와 홈쇼핑업체 사이에서 별도로 이루어진 용역의 공급대가를 낮춘 것이어서 구매자들에 대한 상품판매와 직접적인 대가관계에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이유로, 홈쇼핑업체가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금액만큼 구매자들을 대신하여 할인된 상품가격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과세관청의 주장을 배척하고, 상품 할인액을 상품판매대금의 매출에누리로 보았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수긍하였다.

결국, 이들 판결도 당사자들의 의사와 최종 소비자의 실제 부담액에 주목하여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포인트 및 상품권 할인 판결(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두58959 전원합의체 판결)

유통업체인 원고들은 고객에게 1차 거래의 구매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포인트나 일정 금액의 상품권 등을 제공하였다. 고객은 2차 거래에서 그 포인트나 상품권을 사용하여 구매대가 중 일부를 할인받았다. 나아가 원고들은 계열사들과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여, 고객이 포인트나 상품권을 계열사들 간에 교차 사용함으로써 발생한 차액에 대하여 서로 정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에서 대법관들은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으로 나뉘어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다수의견은 2차 거래에서의 포인트 또는 상품권 사용액은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미리 정해진 결제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된 것으로서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즉, 포인트나 상품권 등은 1차 거래 당시에 이미 고객에게 약속한 할인 약정을 수치화한 것에 불과하고, 2차 거래에서 포인트나 상품권 등을 사용하여 감액된 금액은 미리 정해진 결제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된 것일 뿐이라는 것이다. 나아가 다수의견은 이러한 포인트 및 상품권 제도를 다른 사업자들과 함께 운영하더라도, 포인트 및 상품권 사용액이 결제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므로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에 비하여 반대의견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인 공급가액에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이 포함되는데, 포인트 및 상품권은 2차 거래의 대가로서 수수되었고, 금전적 가치도 있으므로 그 사용액은 공급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즉, 2차 거래의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고객이 실제로 지출한 금액에 더하여 포인트 또는 상품권을 사용한 금액을 공급대가로 수령한 셈이고, 포인트 또는 상품권 사용액은 향후 정산을 통하여 동액 상당의 금전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포인트 또는 상품권 사용액은 금전 외의 대가로서 공급가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대의견은 포인트나 상품권을 1차 거래의 사업자가 제공한 장려금이나 그에 유사한 것으로 파악한다.

다수의견과 반대의견 간 견해 대립의 기저에는, 공급가액을 ‘최종 소비자’를 기준으로 파악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를 기준으로 파악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깔려 있다. 다수의견은 ‘최종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중시한 것으로 이해된다. 즉, 1차와 2차 거래를 통틀어 고객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 전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어야 하므로, 1차 거래에서 약정에 따라 부여된 포인트나 상품권 등에 의하여 2차 거래에서 차감된 금액은 매출에누리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다수의견의 입장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정해져야 한다”는 부가가치세제의 기본원칙을 재확인하였을 뿐 아니라 매출에누리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앞서 살펴 본 일련의 대법원 판결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4. 맺음말

오늘날 마케팅 기법이 점차 복잡해지면서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의 성격을 모두 찾아볼 수 있는 판매촉진수단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령 및 과세 실무가 이와 같은 경제 현상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세무처리에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였다.

최근 이동통신사 보조금 판결을 비롯한 일련의 판결에서 대법원은 “거래당사자들 간의 의사 합치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조건 등에 따라 할인이 제공되었고, 그에 따라 최종 소비자가 할인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부담하였다면 그 할인된 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들 대법원 판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금액을 기초로 공급가액이 정하여져야 한다는 부가가치세제의 기본원칙을 충실히 따랐다는 점이다. 물론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의 구분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어서 이들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는 말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이들 대법원 판결은 일관된 흐름 속에서 매출에누리와 판매장려금을 구분하는 보다 유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조세 행정에서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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