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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관세사의‘관세평가제도 완벽풀이’<37>
김용일 관세사의‘관세평가제도 완벽풀이’<37>
  • 김용일 관세사
  • 승인 2016.09.2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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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된 물품 불량 크레임으로 인해 물품가격이 인하된 경우
할인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은 공인감정기관의 감정평가가 합리적
김 용 일 관세사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무역상대국과 FTA를 체결했으며 최근에도 다른 나라들과 FTA를 맺기 위한 실무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 이 때문에 수입자 뿐만 아니라 이들 주요 무역상대국에 수출하는 수출자도 관세평가제도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하지만 무역거래방식의 다양화와 외환지불방식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이를 판단하는 관세평가분야 관련 세관공무원과 수입자 간의 마찰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관세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뿐만 아니라 그간의 판례나 유권해석에 대한 미숙지가 큰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신문은 창간 28주년을 맞아 관세분야의 베테랑 전문가인 김용일 관세사가 약 25년간의 대법원 판례와 관세청,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알기 쉽게 정리한 ‘관세평가제도 완벽풀이’를 매주 연재한다. /편집자 주

 

국내 판매가격 및 산정가격 관련 사례(제6방법) <계속>

 

■ 사례 15

전시기간 만료 후 할인 판매된 가격의 과세가격 인정 여부

전시기간 후의 할인판매를 위하여 서독의 D사와 약 25% 정도의 특별 할인을 협상 중에 있음. 이와 관련하여 10대차량의 수입시 제세액금액(관세, 방위세, 특별소비세 등)이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할인된 Invoice 가격에 부과될 수 있는지 여부

■ 해설

- 차량을 수입한 후 바로 판매하는 경우 가격할인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임. 수입가격의 특별할인은 차량의 수입 후 일정기간 000조직위원회에 무상 사용토록 제공하기 때문에 특별할인이 주어지는 것이므로 수입가격의 할인조건으로서 차량수입 후 사용, 처분상의 제한이 부과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경우 거래가격 성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인된 거래가격은 과세가격의 기초로 인정될 수 없으며, 제2방법 또는 제3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므로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인 바, 이 동종·동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은 결과적으로 당해 수입물품의 할인되지 아니한 가격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동 질의건의 경우 할인되지 아니한 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초로 하여야 할 것임(관세청 1987.11.20.).

 

■ 사례 16

국내 면세점에 반입되는 견본용품 등에 대한 과세가격

거래 내용

- 외국의 유명 화장품 회사로부터 면세점 내에서 테스트용, 증정용, 면세 판매물품 보충용(판매과정에서 분실, 파손된 것을 보충하기 위한 물품), 견본 및 광고용 물품 등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무상 수입하는 화장품류는 실제 판매용품과 같거나 유사한 물품이지만 공급사에서는 판매용품 가격의 1/10로 책정하여 무상 공급

 

질의 내용

- 공급자가 견본류에 대하여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고, 견본으로만 사용토록 한 것은 판매용 물품과 용도가 다르므로 공급자가 책정한 가격으로 과세가격을 신고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관세평가 제1방법을 배제하고 제2방법 이하로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해설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운임, 보험료 등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함.

-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는 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은 포함되지 아니함(관세법시행령 제17조).

- 외국의 유명 화장품 회사로부터 면세점 내에서 테스트용, 증정용, 면세 판매물품 보충용, 견본 및 광고용 물품 등으로 사용할 것을 조건으로 무상 공급 받는 화장품류는 무상수입 물품으로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이 아니므로 법 제30조(제1방법)를 적용할 수 없음.

- 따라서 공급자가 견본 및 광고용 물품 등으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정상 판매용품의 약 1/10 가격으로 책정하여 무상 공급한 화장품류의 가격은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관세법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내지 제35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관세청 2002.3.13.).

 

■ 사례 17

하자로 인한 재수입 할인물품의 과세가격

- 수출자A는 일본B사에게 워크맨 5,000세트를 세트당 US$92로 수출

- 수출된 5,000세트 중 891세트가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수입자로부터 CLAIM제기

- 합의결과 수출자는 CLAIM 발생분 891세트를 세트당 US$32로 전량 인수키로 하고 수입자에게 대금 US$28,512 지급

- 이 경우, 수출자A가 891세트를 수입할 때 세트당 US$32의 과세가격 인정 여부?

■ 해설

- 본건 당초 US$92/SET에 수출되었던 워크맨 5,000세트 중 일부인 891세트가 품질불량 등의 사유로 수입자로부터 CLAIM이 제기되어 합의한 결과 수출자가 CLAIM 발생분 891세트를 전량 인수하기로 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금액(US$32/SET)은 CLAIM에 대한 보상 성격으로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지불하는 대가이지 물품의 거래대금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를 평가협약 등 평가관련 규정상의 수출판매된 물품에 대한 지불대가로 볼 수 없음.

- 따라서 제1평가방법은 적용할 수 없을 것이며 제2평가방법 내지 제6평가방법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인데 다만, 제6방법에 의거 합리적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경우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제6방법에 의한 합리적인 과세가격으로 결정하는 것도 합리적임.

- 동 물품은 수출한지 2년이 경과하여 현재 시점으로서는 구모델이고 또한 품질불량으로 CLAIM이 제기된 물품이므로 당초 수출가격($92/SET)또는 재수입가격($32/SET)을 과세가격으로 함은 불합리함(관세청 1990.9.20.).

 

■ 사례 18

해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

- 국내H사는 해외에 있는 화장품 유통회사에서 유명 상표 화장품을 구입하여 자사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국내의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하고 있음. 이 경우 쇼핑몰 사이트상 소비자 가격에는 관세, 부가세, 해외·국내 운송비 등이 포함되어 있음.

- 소비자는 세금 및 운송료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 결제를 하고 수입 통관시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는 실제 구매한 사람명의로 통관하고 있으며, 국내 통관은 미리 계약되어 있는 특송업체에서 자체 관세사를 통하여 대행하고 관세 등 통관 비용을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 청구함.

- 위의 경우 과세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 해설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서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법 제30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며,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금액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기초로 결정하고 있음.

- 해외에 있는 물품을 판매하는 해외의 인터넷 쇼핑몰에 국내에 있는 구매자가 직접 주문하고 동 물품을 직접 수령하며 동 물품 대금(인터넷 쇼핑몰 판매가격)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해외 인터넷 쇼핑몰 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동 물품 대금에 관세 등 제세 및 운송관련 비용이 포함되어 있고 동 비용이 객관적이고 수량화 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 명백히 구분되어 있을 경우에는 수입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기타 운송관련 비용을 과세가격에 포함되며, 우리나라에서 당해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부가세 및 수입항 도착 후 국내 운송 관련 비용 등은 공제되는 것임.

- 다만, 구매자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시하는 판매가격 이외에 별도의 금액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동 물품 구입과 관련하여 해외 인터넷 쇼핑몰 업자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사실이 있다면 이는 과세가격에 포함됨(관세평가분류원 2003.7.28.).

 

특수한 형태의 수입거래에 대한 관세평가 사례(Ⅰ)

 

■ 사례 1

임차계약기간 만료 후 소유권이전 거래시의 과세가격

- 수입자인 H자동차(주)는 기계제조자인 T사 등과 자동차 제조설비에 대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88.6.2.)한 후, 미국의 A리스사와 물품구입가격(US$000)에 대한 MASTER리스계약을 체결('88.11.29)하고, 기계제조자인T사, 리스회사, H자동차(주)등 3자합의로 NOVATION AGREEMENT 체결('88.12.30)

- 기계제조자인 T사는 H자동차(주)에 물품인도('89.2.8)

- H자동차(주)와 미국의 A리스사간에 리스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LEASE 계약체결('89.5.23)

■ 해설

- 계약기간 만료시 잔존가액의 결정

⦁ 본건 임차거래는 물품구입을 위한 자금을 금융리스방식으로 차입하고 구입원금과 이자를 전액 상환하는 것으로 계약기간 만료시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래로서 과세가격결정시 잔존가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잔존율(10%) 등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에서 당사자간에 약정한 가격을 가산하는 것이 타당함.

- 리스 대리인에게 지급하는 관련수수료(주선수수료등)의 과세가격포함 여부

⦁ H자동차(주)가 리스금융대리인인 M CO에 지급하는 주선수수료 등은 리스회사로부터 금융리스를 받기 위한 금융조달비용으로서 이는 당해 수입물품과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시킬 수 없음.

- 따라서 본건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계약기간동안에 지불하는 총 임차료 합계액에 계약상 약정된 잔존가액을 합한 금액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관세청 1990.1.12.).

 

■ 사례 2

임차료를 기초로 한 과세가격 적용 가능 여부

- 임차수입물품의 거래에 대한 과세가격을 당해물품의 가격에서 관세를 부과한다면 임차수입이 일반수입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

- 관세평가규정상 제6방법 적용시 임차료를 기초로 함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합리적인 기준이 아닌지 여부

- 단기간(10개월)임차기간 만료 후 장비 재수출시 이미 납부한 관세에 대한 환급대상 여부 및 관세법 제29조의 2에 의한 재수출시 관세 감면 대상 여부

- 임차수입시 임차기간이 단기간(10개월)일 경우와 장기 무기한(1년이상)일 경우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수입물품의 가격보다 임차료가 상회할 경우 과세가격 결정 방법

■ 해설

- 임차거래나 무상증여와 같은 경우에는 "수출판매" 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수출 판매되는 경우 지급하여야 할 금액(당해 수입물품의 가격)을 추정 산출하여 결정함이 과세가격 결정상 형평원칙에 부합됨.

- 6방법 적용시 단지 임차기간동안 지불하는 임차료만을 기초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임차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 지불될 총 예상임차료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출함.

- 임차수입물품의 일정기간동안 사용한 후 재수출하는 경우 수입시 납부한 관세는 환급대상이 아니며, 관세법 제2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관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때에는 동조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또한 당해물품의 수입면허 전에 동법 시행령 제16조 등의 규정에 의거 세관장에게 감면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본건의 경우 관세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 임차료를 기초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임차기간과는 무관한 것이며, 제6방법에 의한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산출시 3가지 예(임차료 산출기초가 되는 당해 임차수입물품의 가격, 당해임차수입물품, 동종동질물품, 유사물품을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적용되는 유효한 카다로그 기재가격 등)중 임차료 산출기초가 되는 당해 임차수입물품의 가격이 있고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임차료에 의한 산출방법을 고려함이 없이 임차료 산출 기초가 되는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관세청 1991.10.14.).

 

■ 사례 3

밀봉용접기 임차물품 과세가격

- 한국의 A사는 미국 B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 00공장에 사용되는 밀봉 용접기를 00세관에 수입신고(92.11.30)

- 임차기간 만료 후에 동 수입물품을 사용 후 국외로 재반출하지 않고 미국 B사의 국내지사로 인도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인도기간도 임차기간에 포함되어 과세되는지

■ 해설

- 관세의 과세표준은 관세법 제9조에 의거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이므로 임차수입물품도 임차료가 아닌 당해물품의 가격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며

- 임차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법 제9조의 3 내지 9조의 7(제1방법 내지 제5방법)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관세법 제9조의 8(제6방법)에 의거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동 평가 방법의 하나로서 당해 임차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임차기간이 아님)동안 지불될 총 예상임차료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고 있는 바

- 본건의 경우 임차기간은 과세가격 결정과는 관련이 없으며 임차수입물품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규정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4조임(관세청 1992.12.23).

 

■ 사례 4

Mold 임차물품 과세가격

- 임차수입 물품인 플라스틱 식기 제조용 금형(MOLD)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1) 당해 임차수입물품의 수출국내 물품제작가격 혹은

2) 당해 임차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의 총 예상임차료를 기초로 한 가격 혹은

3) 법인세법 시행규칙상의 법정내용연수 동안의 총예상임차료를 기초로 한 가격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

■ 해설

- 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9조의3 내지 제9조의 8에서 정하는 방법(제1방법에서 제6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되며,

- 제1방법 내지 제5방법을 적용할 수 없어서 제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고시 제5-4조 제1항에 따라, 가) 당해 임차수입물품의 가격, 나) 우리나라에 수출시 적용되는 카다로그 가격, 다)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의 총 예상임차료를 기초로 계산한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됨.

- 동건 질의 가격 중 수출국내의 물품제작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초로 하기 위해서는 관세법 제9조의7(제5방법)에서 규정하는 요건과 합치되어야 하는 바, 질의서의 내용만으로는 이를 판단할 수가 없음.

- 당해 임차수입물품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 지불할 총 예상임차료를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경제적 내구연한이란 물품의 경제적 효용가치가 지속되는 기간을 의미하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상의 법정내용연수와는 차이가 있는 바,

- 수입자가 제출한 자료에 의한 경제적 내구연한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상의 법정내용연수를 적용하지 않고 확인된 경제적 내구연한을 적용하는 것임(관세청 1993.3.31.).

 

■ 사례 5

무상임차 수입금형의 과세가격

- 폐사는 일본의 카메라 제조업체인 M사로부터 국산화 계획서에 의한 일부 기종을 도입 생산하여 왔으나 동 품목이 일본 및 국내에서 단종됨에 따라 소비자의 A/S요구에 의한 부품 부족 등의 사유가 발생하고 있음.

- 따라서, 폐사는 관련 부품의 구매를 일본의 M사에 의뢰하였으나, 생산 및 부품공급은 곤란하고 일본에서 A/S 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형의 무상임대를 도입하게 되었음.

- 폐사에서 무상 임대하는 금형의 소유권은 일본M사에 있으며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고 동 임대기간은 1년임. 임대금형의 제조년은 1990년이고 관련 로열티 계약은 없음.

1) 관련 임대금형을 수입함에 있어 임대료에 대한 대금지불이 전혀 없으므로 무상임대 수입금형의 과세가격은

2) 관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일반적인 중고 금형일 경우 당해 관세액 500만원은 전체 감가에 대한 과세인지 란별 감가에 대한 과세인지 여부

3) 관세법 제29조2, 동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1호에 표기된 내용연수는 임대금형의 사용연수를 의미하는지 또는 잔존기간을 의미하는지 여부

■ 해설

- 무상임차 수입한 중고금형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3조(여행자휴대품 등의 과세가격), 제5-4조(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 제5-5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따라서, 무상임차 수입일지라도 수입되는 중고금형의 실제가치를 반영한 금액이 동 금형의 과세가격이 됨.

- 관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당해 관세액"이라 함은 수입신고 품목당 관세액을 뜻하며 수입신고서상 품명이 동일한 경우에 한 품목으로 인정되는 것이므로 수입신고서상 란별 감가에 대한 관세액을 말함.

- 관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내용연수"라 함은 사용연수 또는 잔존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내용연수를 말하는 것임(관세청 1996.10.7).

 

■ 사례 6

중고 임차수입 준설선에 대한 과세가격

중고 임차수입 준설선의 과세가격결정방법 등에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하는지?

 

- 과세가격결정방법 적용 순위에 대한 질의

(갑론):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

○ 중고 임차수입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4조 제1항 제2호 괄호 안의 “중고물품의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가격”은 동호의 본문의 내용에 관계없는 별도의 독립된 내용이므로,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공개된 가격자료의 유무에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동 고시 제5-5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따라서, 동 고시 제5-4조 제1항 각호의 가격은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의무자가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과세가격을 제출하는 경우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 지급될 총예상임차료를 기초로 하여 산출한 과세가격에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함.

(을론):총예상임차료를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 결정

○ 동 고시 제5-4조 제1항 제2호 괄호 안의 “중고물품의 경우에는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가격”은 동호의 본문에 한정되어 우리나라에 수출할 때 공개된 가격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

○ 따라서, 동 고시 제5-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본문에 해당하는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동호 제3호의 경제적 내구연한 동안 지급될 총예상임차료를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우선 적용하여야 함.

 

- 내구연한 20년이 경과한 중고 준설선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은 어떻게 하는가?

(갑론):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4조(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규정 적용 불가능

○ 본 질의회신에서 중고 준설선의 경제적 내구연한은 선박기관의 내구연한인 20년을 기준으로 산정토록 하였으므로 내구연한 20년이 경과한 중고 준설선(선령 29년)은 동 고시 제5-4조(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결정이 불가능함.

○ 또한 동 고시 제5-4조 제2항에서 일률적인 내구연한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선령 20년이 경과한 준설선은 동 고시 제5-4조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동 고시 제5-5조(중고물품의 과세가격)등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

(을론):제5-4조(임차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의 규정 적용

○ 기관의 내구연한 20년을 기준으로 중고 준설선에 대한 경제적 내구연한을 산정하면, 기관의 사용기간이 19년, 20년인 중고 준설선은 경제적 내구연한이 각각 1년, 0년이고 내구연한 2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경제적 내구연한이 없으므로 지급하는 총 임차료만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함(동 고시 제5-4조의 규정 적용).

■ 해설

- 과세가격결정방법 적용 순위

⦁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할 수 있음 (참조 종합심사 47400-401, ‘02.9.11.)

- 내구연한 20년이 경과한 중구 준설선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 임차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5-4조 제1항 각 호의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으며, 중고물품의 경우는 동 고시 제5-4조 제1항 각 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음.

⦁ 따라서 사용기간이 상당기간 경과한 중고선박의 경우 우선 동 고시 제5-4조 제1항 각 호의 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결정하되, 제5-4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제5-5조 제1항 제1호의 가격을 적용하여 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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