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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실무<48>
소득세 실무<48>
  • 일간NTN
  • 승인 2016.09.25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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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적 성실납세기업 사후관리 납보담당관과 협의해야

사업·근로·이자·배당·퇴직·연금·양도·기타 등 모든 소득에 대해 걷는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 전에 소득의 요건, 종류, 수입시기와 공제, 비과세, 감면 부분을 모두 꼼꼼히 따지는 등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소득세도 사안에 따라 쟁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에 아는 만큼 성실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편집자 주

 

3. 과세기준자문 제도

(1)과세기준자문제도 개요

○과세자료 처리시 법령해석상 납세자와의 다툼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과세전에 법령해석에 관한여 자문함으로써 부실과세방지로 과세품질 향상

 

(2)과세기준 자문범위

○국세의 부과·징수 과정에서 납세자와 이견이 있거나 단독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세법해석 사항

 

(3)과세기준 자문 제외대상

○정립된 판례나 기존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판단에 관한 사항인 경우

○ 감사원의 감사 종결 후 지적사항

 

(4)자문요청 절차

○국세공무원은 과세기준 자문이 필요한 경우 ‘과세기준자문 신청서’를 작성하여 과세예고통지 및 조사결과통지 전에 본청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에게 신청

 

4.과세사실판단자문 제도

(1)과세사실판단자문제도 개요

○국세의 부과·징수, 환급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세쟁점 사실의 판단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

 

(2)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대상

○세무조사

○과세자료처리

○환급 등 현장확인

○압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등 체납처분

○경정청구, 수정신고, 무신고 등에 따른 결정

○본·지방청 감사

○수평적성실납세제도와 관련한 협약체결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3)과세사실판단자문신청 제외대상

○법령해석사안

○이전가격조사 관련 사안

○본·지방청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인 주식평가에 관한 사안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거친 사안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를 한 사안

 

(4)신청 절차

○국세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과세사실판단자문 신청서(별지1호 서식)’를 작성하여 사실관계 확정 전까지 소속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신청

 

(5)결과 통보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이내(본·지방청은 17일이내)에 결정

*신청세액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7일이내 결정

 

5. 과세자료의 구분

○즉시처리 대상자료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즉시처리대상으로 출력되는 전산자료

-세적사항(사업자등록, 정정, 휴·폐업) 관련 행정기관자료

-부가가치세 경정 및 결정에 따른 사업장별 수입금액 결정상황표(면세 포함)

-법인세 경정 및 결정으로 파생된 인정상여·배당 소득자료, 기타 소득자료

-자료 누적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인 위장·가공자료(기장신고자의 자료는 모두 즉시처리 대상자료임)

-경락대금 배당관련 이자소득과세자료(자료금액 4천만원 초과자료만 해당)

-행정기관에서 수집하거나 수동통보 받은 등기자료 중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은 자료

○누적관리 대상자료

-전산에 의해 누적관리하는 자료로 즉시처리대상 이외의 자료

-누적관리 대상자료 중 다음의 경우 즉시처리로 전환하여 처리

·세무조사(조사과에 인계), 수시부과시

·부도, 폐업 또는 법원의 경매 개시 등 세무 일실의 우려가 있는 자로서 조세 채권 확보가 가능한 자료.

 

6. 과세자료 처리 소관과

(1)조사과 처리대상 과세자료

○자료상자료, 위장가공자료, 범칙조사파생자료의 합계금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 이상인 자료

-1개 과세기간의 상기 자료합계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경우 나머지 과세기간의 모든 미처리 자료상자료·위장가공자료·범칙조사파생자료(중복소명요구 방지)

○신용카드매출과소신고자료 중 과소신고금액이 1억 이상인 자료

○봉사료과다계상혐의자료 중 봉사료 비율이 200% 이상이고 봉사료금액이 1억 이상인 자료

○기타 소득세과장이 해명자료 및 신고내용 분석결과 세무조사대상에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로서 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조사과장에게 통보한 자료

 

(2)소득세과 처리대상 과세자료

○조사과 처리대상 기준금ㅁ액 미만 과세자료

○소득합산표(Ⅰ)(Ⅱ)(Ⅲ)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자료

○사업장별 수입금액결정상황표

○인정상여자료

○행정기관자료

○기타 소득세 관련자료

 

(3)과세자료별 소관과 통보방법

○누적→즉시처리대상자료

-즉시처리 대상자료로 전환되는 자료 중 조사과 처리대상 과세자료는 매월10일까지 조사과로 인계

⦁ 조사과 처리대상자료 인계시 EQQA화면에서 통보사유로 16(조사과이관)으로 입력

○세무조사 파생자료

-세무조사관서→주소지관서

⦁ 세무조사에 따른 과세자료를 파생하는 경우 자료상자료, 위장가공자료, 범칙조사파생자료는 자료금액에 상관없이 관할세무서 소득세과로 통보

-소득세과→조사과

⦁ 조사과 처리대상인 자료상자료, 위장가공자료, 범칙조사파생자료는 매월 10일까지 조사과로 인계

⦁ 과세자료에 대한 현지확인, 해명자료 및 신고내용 분석결과 조사대상자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서장의 결재를 받아 조사과로 인계

⦁ 조사과 처리대상자료 인계시 EQQA화면에서 통보사유를 16(조사과이관)으로 입력

 

제2절 소득세 과세자료별 처리요령

 

1. 사업장별 수입금액결정상황표

□자료내용

○VAT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매출누락을 통보한 자료

-신용카드 매출금액 누락, 세금계산서 불부합, 매입누락분을 매출환산 등의 사유

 

□처리요령

○자료내용 검토

-EFKI(부가세 결정결의 내역조회)에서 어떤 사유로 자료가 파생되었는지 확인

-당초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경정후 매출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득세 신고한 내용보다 부가세 경정후 매출액이 많으면 결정고지. 단, 자료 파생시키지 않은 부가세 경정매출액은 부가세 담당자와 그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 후 결정

-소득세 신고서 조회(중앙처리 웹-신고서관리-신고서조회)

⦁ 기장신고자(자기조정-11, 외부조정-12, 간이(간편장부)-20)

⦁ 추계신고자(표준률-30, 기준율-31, 단순율-32, 비사업자-40)

○유형별 처리요령

-기장자:매출증기분 전액을 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에 산입

*소명자료를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전액 소득금액 산입시 과다부과 여부를 반드시 검토

-추계자

⦁ 단순경비율 신고자:단순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증가분 경정

⦁ 기준경비율 신고자:기장신고자 처리에 준함

→수입금액 증가에 따른 기준경비율 적용하여 기타경비 재계산

*기준경비율에 의한 기준소득금액이 단순경비율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에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배율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경정

 

2.인정상여·배당·기타소득 자료

□자료내용

○법인의 익금산입액을 귀속자 등에게 상여, 배당, 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법인 또는 소득자에게 통보(법인폐업 시 등)하고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통보하는 소득자료

 

□처리요령

○자료내용 검토

-소득자의 추가신고납부 여부, 타 소득 유무확인

-법인의 원천징수·납부 여부 확인

○처리요령

-타 소득 유무 확인하여 합산과세

·사업소득 유무(RN12), 근로소득 자료 조회, 소득세 신고서 조회

-기납부세액 여부를 검토하여 과세

·법인에서 인정상여처분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여부와 관할세무서의 경정 여부를 확인하여 공제

·법인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타 소득이 없는 경우는 활용처리

*법인소재 불명확, 해당 법인의 무재산 등 결손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득자로부터 소득세 직접 징수(영 §192)

-타 소득 있는자(신고의무 있는 자)의 가산세 계산

·소득금액변동통지서 수령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타소득 합산하여 추가신고납부한 경우 기한내 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하지 않음.

·추가신고납부기한내 무신고, 신고 무납부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가산일은 추가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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