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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표 10억초과 ‘슈퍼리치’ 최고세율 50%로 인상추진
과표 10억초과 ‘슈퍼리치’ 최고세율 50%로 인상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09.23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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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제윤경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실효세율 하한 40% 제한도 추진
 

국내 소득 상위 0.01%인 ‘슈퍼리치’의 과표 10억원을 초과하는 소득분에 대해 최고세율을 50%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슈퍼리치세’로 명명한 소득세법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과세표준 10억원을 초과하는 소득분에 대해 현행 최고세율 38%에서 50%로 인상하는 것이 핵심이다. 

과세표준이 10억원이 넘는 사람은 2014년 기준 근로소득세의 경우 전체 납세자의 0.01%인 1646명, 종합소득세의 경우 0.1%인 5711명이 해당된다. 

이 가운데 종합소득자 5711명 중 3921명이 근로소득을 신고기 때문에 실질적인 적용대상은 6000여명으로 추정된다.  

제 의원에 따르면 예산정책처에 세수추계를 의뢰한 결과 ‘슈퍼리치세’가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2조579억원의 세금을 확보하고 2021년까지 향후 5년간 총 11조2712억원, 연평균 2조2542억원의 세수를 추가 확보할 전망이다.

이 가운데 근로소득세가 연평균 2149억원, 종합소득세가 9390억원, 양도소득세가 1조1004억원의 세수가 증가하게 된다.

또한 개정안에는 슈퍼리치의 배당소득 등에 대한 세금 감면이 과도하므로 실효세율을 인상하자는 취지로 소득 상위 0.01%의 실효세율 하한을 40%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았다.

실효세율 하한을 40%로 제한할 경우, 내년 기준 종합소득세가 807억원, 양도소득세가 2280억원 등 향후 5년간 총 1조6905억원, 연평균 3381억원의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된다고 제 의원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제 의원은 “최근 소득분배 추이를 보면 소득 최상위계층에 소득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상위 0.01%에 해당하는 슈퍼리치의 최고세율을 50%로 올리면 연간 2조원이 넘는 세수를 추가 확보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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