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무상감자 후 매매정지기간 중에 있는 상장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매매거래 정지기간 중 출자전환 등으로 발행한 상장주식의 시가 평가 방법에 관한 질의에 기존해석사례(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84, 2005.04.28.)를 인용, 이같이 사전답변했다(사전-2016-법령해석법인-0183, 법령해석과-1592, 2016.05.16.).
이 사례는 “법인이 무상감자 후 매매정지기간 중에 있는 상장법인에 대한 채권을 출자전환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의하는 것임. 이 경우 매매정지의 사유 및 기간 등을 감안하여 매매재개일의 한국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주식회사(이하 “질의법인”)는 한국거래소 상장기업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거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 약정을 체결한 기업(워크아웃기업)으로 최근 채권금융기관협의회는 회사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기존주식 감자 후 대주주와 채권단이 일정비율 출자전환하도록 의결했으며, 이의 이행을 위해 임시주주총회 개최 등 상법상 절차를 진행하여 2016.*.**. 무상감자, *.**. 유상증자(출자전환 등)를 실시했다.
또한 질의법인은 감자 및 출자전환 일정 중간에 자본금 전액잠식을 사유로 한국거래소로부터 2016.**.**. 매매거래정지 조치된 후 2016.**.**.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되었으며, **.**. 최종시세가액은 주당 oo,ooo원으로 거래가 마감되었다.
회사의 출자전환 등 일정은 2016.**.**. 주권 매매거래 정지(매매거래정지일 전일 終價 : 주당 o,ooo원), 2016.**.**. 무상감자(대주주 *:*, 기타주주 *:*), 2016.**.**. 유상증자 o,ooo억(채무의 출자전환 o,ooo억, 현금 출자 ooo억), 2016.**.**. 한국거래소 매매거래정지 해제(終價 : oo,ooo원)이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내국법인이 주권 매매거래 정지기간 중 출자전환 등으로 발행한 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이다. 이와 관련 <갑설> 매매재개일(4/12) 현재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의한다는 주장과 <을설> 평가기준일(출자전환일 익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의 평균액이라는 의견, <병설> 감자 사유가 발생한 날(2/23)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 이후 2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의 평균액이라는 주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