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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재벌 특혜에 종지부 찍어야
법인세법 재벌 특혜에 종지부 찍어야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09.2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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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개정안 세수효과 연 7.1조원이며, 2021년까지 35조원 넘어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을, 기획재정위원회)은 기획재정부 조세정책질의에 나서 지난 MB 정부와 현 정부에서 이루어진 대기업중심의 친재벌 감세정책으로 왜곡된 조세의 형평성을 바로 잡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법인세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우선 법인세법의 적정수준 증세와 관련 2015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의 시정 및 요구사항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질타하면서 이제는 재벌 특혜에 종지부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우리나라의 법인세 명목세율이 주요국가들 보다 낮을뿐만 아니라 실효세율도 낮은 이유는 기업들에 대한 특혜성 각종 공제나 감면 때문”이라며, 과도한 공제나 감면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러나 감세혜택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은 미미하게 나타난 반면 법인내의 사내유보금만 증가하는 등의 부작용이 커져서 우리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대기업(재벌)에 대한 적정수준의 증세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사회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세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의 세수효과가 연평균 7.19조원에 달하며, 2021년까지 35.93조원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 개정안에 의하면 “세부담에 대한 누적분포가 과세표준 1조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의 부담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복지지출의 증대에 대비한 재원을 확보하는 등 OECD가 권고하는 재정건전성을 확보가 가능하다”고도 했다.

이언주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3단계의 과표구간에서 6단계로 신설 확장하여 그 세율을 각각 10%, 20%, 23%, 26%, 29%, 32%로 하고 ▲대기업에 대한 최저한세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제132조에서 각각 과세표준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대기업에 대해서 각각 2%p씩 세율을 인상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국회 예산정책처와 경제전문가 55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0%가 증세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며, 증세의 최우선 대상이 바로 법인세라는 점을 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이러한 법인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통해서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일자리창출 도모 ▲소득과 소비 증가 ▲국민소득 증가로 이어지도록 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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