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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CGV, 최근 5년간 이재현 회장 동생 계열회사에 스크린광고 몰아 줘
CJ CGV, 최근 5년간 이재현 회장 동생 계열회사에 스크린광고 몰아 줘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6.09.29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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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당지원행위 제재…과징금 72억원 부과, 검찰 고발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CJ CGV가 이재현 회장의 친족 회사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71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 조치하기로 29일 결정했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광고판매와 영화제작 등을 목적으로 2005년에 설립된 회사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동생 이재환 씨가 100% 최대주주이자 대표자로 있는 계열사다.

올해 1분기 기준 이재환 씨가 보유한 CJ계열회사 주식은 재산커뮤니케이션즈 지분 100%가 유일하다.

CJ CGV는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설립된 2005년 7월부터 기존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사업이력이 전무한 신설 계열회사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업무를 전속 위탁해왔다.

기존 거래처인 중소기업 A사가 CJ CGV의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업무를 부분적으로 위탁받은 반면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업무 전량을 위탁받으면서도 기존 거래처 대비 25%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받은 것이다.

그 결과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CJ CGV의 지원행위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7년 간 약 102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으며 국내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시장의 1위 사업자 지위를 지속했다.

또 그룹의 전폭적인 지지에 힘입어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업계 최대의 사업기회를 전속 수주했고,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

2005년부터 2011까지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50.14%로 나타났다. 이는 광고대행업 산업평균 영업이익율 8.52%의 약 6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재산커뮤니케이션즈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30억4482만원으로 전년 동기(80억8376만원) 대비 61.3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수익은 721억3871만원으로 전년 동기(290억4494만원) 대비 148.36% 늘었다.

부채비율의 경우 2005년 1027%에서 2011년 110%로 감소했고 같은 기간 자본총계는 3.4억원에서 246.8억원으로 무려 73배 증가했다.

시장점유율 역시 2005년 33%에서 2011년 59%로 크게 상승했다.

공정위는 이 기간 동안 국내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시장에서 기존 거래업체가 퇴출되는 등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이 축소되는 결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또 공정위는 이 같은 CJ CGV의 지원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 위반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71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조치 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수의 중소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스크린 광고영업대행 시장에서 발생한 대기업집단의 부당지원행위를 엄중하게 조치하였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잠식하고 부당한 부(富)의 이전을 초래하는 부당지원행위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를 집중 감시하여 엄정하게 법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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