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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2.2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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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동법인수 확정위한 세적정비 업무 박차" 지시
국세통합시스템상 법인 수와 실제 가동 법인 수 일치 추진

국세청이 가동법인 수 확정을 위해 세적정비 업무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전국 세무서를 통해 관내에 있는 무단 휴,폐업법인 세적정비를 철저히 파악토록 지시했다.
또 국세통합시스템(TIS)상 가동법인과 실제 가동법인을 일치 시킴으로써 무신고비율이 축소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재 진행중인 '법인세 중간예납 사후관리'와 '사업자등록 일제점검'을 통한 세적정비 업무는 금년 12월말 법인의 신고대상 가동법인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업무"라고 말했다.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 확장 및 보안 강화
서버 증설 보안시스템 추가 설치 마쳐

국세청은 홈택스 성능개선를 위한 시스템과 보안시스템을 추가로 증설, 완료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들이 인터넷을 통해 접수한 신고서를 직원들이 신속히 조회, 활용할 수 있도록 홈택스 관련 서버를 증설하는 한편 정보보호 강화 차원에서 보안시스템를 추가로 설치했다"고 말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내년까지 연장
의료비 공제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복적용 1년 추가 허용
재경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설비투자금액의 7%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아울러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중복적용이 1년간 추가적으로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말까지 공포 이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등 27개 업종이 설비에 투자하는 금액의 7%를 소득세 및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도의 일몰을 내년까지로 1년 연장하고 그 대상도 영화상영업과 분뇨처리업 등 2개 업종을 추가키로 했다.
특히 서비스업 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업종을 문화와 환경 분야 업종까지 추가한 것.
또 중복공제가 배제됐던 의료비 공제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보편화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1년간 추가적으로 허용했다.
재경부 세제실 조세지출예산과 백승주 과장은 “현재 의료기관에서 결제방식별로 구분 표시된 의료비 영수증의 사용이 아직 시행초기라 보편화 돼 있지 못하고 신용카드사도 의료기관 사용액 중 의료비공제대상금액을 정확하게 구분해 사용내역을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12월 말 경 공포해 시행할 계획이다.

기업 지방 이전하면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
정부, 21일 지역투자활성화 대책회의 열어
기업 유치한 자치단체에 국고보조율도 높여

정부가 기업들의 지방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21일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은 대구 만촌동 인터불고호텔에서 16개 시·도와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투자활성화 대책회의’를 열고 지역입지 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내년도 산자부의 중점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기업의 지방이전시 법인세 감면 확대 및 근로소득세 감면 △산업기능요원 및 외국인력 배정시 지방기업 우대 확대 △기업의 지방이전시 국비보조율 상향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키로 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산자부는 또 내년 중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연계된 지역산업 발전전략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의 기업환경개선 성과지표를 만들어 균형특별예산과 지방교부세 지원시 반영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이밖에도 내년 3월 산자부 장관과 관계부처 차관, 시·도지사와 경제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방투자 촉진협의회’를 발족, 지역여건에 맞는 투자활성화 전략수립과 투자애로 해결에 나설 계획이다.

이용섭 건교 "1가구 1주택 양도세 완화는 곤란"
"건설회사 폭리 취한다 국민인식...신뢰회복 중요" 강조
21일, 한국주택협회 회장단과 간담회서 밝혀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21일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세 완화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역삼동 르네상스호텔에서 한국주택협회 회장단과 만난 자리에서 "양도세는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부과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1주택을 보유한 선량한 국민들은 그렇게 우려할 만큼 세금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향후 부동산 정책 결정과 관련, "정부는 결코 인기위주의 임시방편적이거나 일시적으로, 또는 정치논리나 정치적 역학관계에 따라 정책을 결정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올해 아파트값 급등의 출발점인 강남 등 일부 지역의 재건축 규제 완화 여부와 관련,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분명히했다.
이 장관은 이어 "주택시장은 완전경쟁시장에 맡기기에는 국민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관리경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주택을 짓기 위한 원자재인 토지는 극히 한정적이면서 비탄력적인 재화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건설사들은 주택에서 폭리를 취했다는 국민의 인식이 팽배한 만큼 무엇보다 신뢰회복이 중요하다"면서 "원가공개든 분양가 상한제든 어떤 결정이 내려지든 정부의 입장을 수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천 남구·계양구, 경기 양주시 주택투기지역 지정
인천 동구·남구·남동구는 토지투기지역 지정
재경부, 22일부터 시행...양도세 신고 실거래가 적용

인천 남구·계양구, 경기 양주시 등 3곳이 새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을 열어 주택 4개 지역과 토지 3개 지역에 대해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서면으로 심의한 결과 이 같이 지정키로 하고 22일 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들 지역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60%에서 40%로 하향 조정되고, 6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40% 내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주택담보대출이 제한된다.
또 인천 동구·남구·남동구 등 3곳은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도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지방세법 등 다른 법률을 통해 규제를 받게 된다.
이번에 새로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지난달 전국 주택가격상승률이 올해 월평균 상승률인 0.9%의 3배 이상인 3.1%을 기록했다.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경제자유구역·검단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영향에 따른 인천지역 땅값 급등세로 최근 3개월간 땅값상승률이 전국평균을 웃돌았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22일 이후 부터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한편, 이번 투기지역 지정으로 전국 250개 행정구역 대비 주택투기지역은 91개(36.4%), 토지투기지역은 98개(39.2%) 지역으로 늘어났다.

국세청, 새터민 세금교육 매월 실시 예정
북한이탈주민 정규교과 과정에 기초 세금과정 편성

국세청은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의 조기 정착을 돕기 위한 세금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새터민들이 북한에서 세금 없는 생활을 해와 세금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사업자등록 명의대여 등 피해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와 협의를 거쳐 이달부터 정규 교과과정에 세금교욱을 편성, 새터민 교육기관인 하나원에서 월 1회 실시하게 된다.
교육내용은 사업자등록 절차, 근로소득세 등 실생활에서 기본적으로 접하게 될 세금 내용이다. 이밖에도 최근 국세청에서 발간한 「세금에 대한 오해 그리고 진실」책자를 교재로 ‘세금은 국민의 고귀한 의무이자 가장 아름다운 나눔의 실천’임을 알려 줄 방침이다.

종부세, 2008년부터 부과징수제도로 전환
수용토지 양도세 10% 세액공제도 추진
한나라당, 22일 재경위 소속 의원입법 추진상황 점검

부동산 소유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던 종합부동산세가 오는 2008년부터 국세청이 부과·징수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또한 올해로 끝날 예정이던 농수축협 조합예탁금 비과세 제도가 내년에도 유지되고 공익 목적으로 수용된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10% 감면된다.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은 22일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경위 세법심의 중간 상황보고를 했다.
우선 엄호성 의원이 발의한 ‘조합예탁금, 농어촌목돈마련저축’ 일몰연장에 대해서 열린우리당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단, 미성년자는 제외하기로 했다.
신상진, 유정복, 정갑윤 의원이 발의한 공익사업용 수용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기준시가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절충을 걸쳐 모든 수용토지는 세액공제 10%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 인한 세수 감소액은 1000∼1500억 원 정도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박찬숙 의원이 발의한 외국인 관광객 관광호텔 객실 요금 영세율 적용도 여당이 수용을 검토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표가 발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위탁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40%에서 50%로 상향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종부세를 현행 신고납부에서 부과징수하자는 윤건영 의원의 발의에 대해서도 여당이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하는 조건으로 이를 수용했다. 부과징수제로 바뀔 경우 세액을 국세청이 직접 알려줘 납부자의 편의가 크게 향상된다.
반면, 수득세율 인하, 1가구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상향, 법인세 과표기준 변경과 세율인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창업중소기업 지원, 기업어음제도 개선 등에 대해서는 여당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 폐지 확정"
EITC 시행 1년 연기 2009년 시행
국회 재경위 조세법안소위, 22일 세법개정안 의결

소수공제자 추가 공제 제도를 없애는 대신 다자녀 가구에게 소득 공제를 더 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또 근로장려세제(EITC)는 당초 정부 방침보다 1년 늦춰진 2009년부터 시행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22일 오전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의결, 재경위 전체회의에 회부했다. 국회는 이후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해 올 세법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논란이 돼온 소수 공제자 추가 공제 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대신 다자녀 가구에게 소득 공제 혜택을 추가로 주도록 했다. 이에 따라 두명 이상의 자녀를 낳은 가구는 내년 연말정산시 추가적인 소득공제가 허용돼 세금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또 내년부터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정부에 토지를 수용당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납부하되 ,세액의 10%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내년부터 물류업, 관광호텔업, 유원시설업, 휴양업, 대중골프장, 스키장 등 서비스업 사업용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특정 정치인이나 정당에 10만원의 정치자금을 내면 낸 정치자금 액수 만큼만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내용도 이번에 의결됐다.
EITC의 경우, 제도 도입과 관련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대신 제도 시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시행 시기를 1년 늦추기로 여야가 합의했다. 당초 재경부는 2007년분 소득을 기준으로 2008년 8월 첫 급여를 지급할 예정이었지만 2009년 8월부터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大法, 손영래 前국세청장 사건 파기환송
22일, “특가법 규정 개정 따라 원심 전부 파기”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2일 썬앤문 그룹의 특별세무조사 당시 청탁을 받아 감세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손영래 전 국세청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161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손 전 청장이 20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범죄사실에 대해 개정 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적용해 유죄로 인정했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판결 후 형의 변경이 있는 때`에 해당,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관련규정을 적용할 수 없게 됐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손 전 청장은 2002년 6월 썬앤문그룹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홍 전 과장에게서 "최소 71억원을 부과해야 한다"는 조사 결과를 보고받고도 23억원으로 감액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161만원을 선고받았다.

7급공무원 4명 재경부 전입

▣ 7급 공무원 전입
▲세제실 조세정책국 조세분석과 이승규(국세청 세무주사보)
▲세제실 재산소비세제국 부가가치세과 기호웅(국세청 세무주사보) 별도 발령 시까지 부동산실무기획단 업무지원
▲세제실 조세정책국 국제조세과 이원남(국세청 세무주사보) 별도 발령 시까지 근로장려세제추진기획단 업무지원
▲국세심판원 행정실 김동석(국세청 세무주사보)

금감위, 국내 판매 가능한 외국펀드 범위 확대

국내 증권회사가 해외에 설립한 운용사의 외국펀드 판매를 할 수 있게 허용된다.
또 국내에서 판매가 가능한 외국펀드의 범위가 부동산 등 관련 펀드에까지 확대된다.
금감위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감독규정의 개정을 의결했다.
금감위에 따르면 국내 자산운용사가 50% 이상 출자한 외국자산운용회사가 해외에서 운용하는 외국 펀드의 국내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다만 총 발행 금액의 50% 이상은 해외에서 판매하도록 그 판매금액은 제한했다.
아울러 부동산, 상품펀드 또는 펀드자산의 10%를 초과해 다른 펀드에 투자하는 재간접펀드 등에 투자하는 외국펀드의 국내판매가 허용된다.
다만 이같은 펀드는 자산의 20%를 초과해 같은 부동산 상품 등에 투자할 수 없게 하는 등 투자자 보호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들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금감위, 삼성생명공익재단, 삼성생명보험(주) 지배주주 승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삼성생명보험(주)의 지배주주가 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삼성생명공익재단을 삼성생명보험(주)의 지배주주로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삼성생명보험(주)의 주식 중 총 4.68%에 해당하는 93만6000주를 무상으로 취득, 지배주주가 되기 위해 승인신청을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이 규정 요건을 모두 충족해 원활히 승인됐다”고 밝혔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은 82년에 설립돼 삼성서울병원, 삼성어린이집, 노블카운티(실버타운)등을 운영하고 있다.

국세청 지방국세청장․국장․과장급 고위간부인사 초읽기 돌입
4개 지방청장 전원교체 등 대폭 인사 단행될 듯
전군표 청장, “종무식은 신임 기관장이 주관” 28일자 유력
대전 김남문, 광주 정병춘, 대구 강성태, 부산 이병태 청장 내정
연말 명퇴 이사관급 4명, 세무서장급 15명 27일 퇴임식
국세청 국 과장급 이상 고위간부 인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연말 명퇴에서 부이사관급 이상 4명(지방국세청장 2명 포함)과 세무서장급 15명이 명퇴함에 따라 이들 후속인사를 28일경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사에 대한 중앙인사위원회 심사는 27일로 예정됐는데 국세청은 일단 명예퇴직자 퇴임식을 27일로 예정하고 있다.
국세청 이번 인사에서는 수도권 지방국세청장 외 전국 4개 지방국세청장 전원이 교체되는 등 대폭 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대전국세청장에는 김남문 국세청 부동산납세국장 ▲광주국세청장에는 정병춘 국세청 정책홍보관리관 ▲대구국세청장에는 강성태 국세공무원교육원장 ▲부산국세청장에는 이병대 국세청 법무심사국장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이번 인사시기와 관련, “금년도 종무식부터는 새 기관장이 주관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구체적 인사 시기는 29일 종무식을 감안해 28일자가 유력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6년 연말 명퇴자로 27일 퇴임식 예정된 국세청 간부들은 다음과 같다.
▲강일형 대전청장 ▲김호기 대구청장 ▲홍성욱 서울청 조사3국장과 ▲민태섭 서울청 국제거래조사국장
▲신춘식 강남서장 ▲배인홍 남대문서장 ▲안도희 서대문서장
▲김석화 중부청 조사2국2과장 ▲김희대 서인천서장 ▲지칠성 안산서장 ▲심기숙 이천서장 ▲양승린 남양주서장 ▲박 권 동수원서장
▲조규훈 충주서장
▲임영기 남대구서장
▲이영호 부산청 조사3국장 ▲강창혁 부산진서장 ▲박희동 수영서장 ▲배영수 김해서장

조세피난처 세제 적용대상 국가 지정 고시 예정
국세청,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라이베리아, 마샬군도, 안도라 등 5개국"
국세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정한 비협조적 조세피난처 5개국에 대하여 조세피난처세제 적용대상 국가로 지정, 고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지정한 비협조적 조세피난처는 모나코와 리히텐슈타인, 라이베리아, 마샬군도, 안도라 등 5개국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세피난처 세제는 내국인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설립해 소득을 유보하는 경우 이 소득을 그 내국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제도"라며 "국세청은 이번에 조세피난처로 지정, 고시된 5개국에 대한 고시내용을 전국 세무서에 시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세피난처에 본점 및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해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 그 외국법인중 내국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을 특정외국법인으로 분류한다. 또 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말 현재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금액의 2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내국인에 한해 조세피난처세제가 적용된다.
국세청은 그러나 제조업과 같이 특정외국법인이 조세피난처에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무소·점포·공장 등 고정된 시설을 갖고 있고 이를 통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한 경우에는 조세피난처 세제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세청, '탈세신고 전국 대표전화' 신설, 운영
내년 1월1일부터, 전국 대표전화 1577-0330번 가동
국세청이 '탈세신고 전국 대표전화'를 신설, 운영키로 했다.
국세청은 탈세에 대한 시민감시 활성화를 위해 2007년 1월 1일부터 '탈세신고 전국 대표전화'(1577-0330)을 개통한다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전에 탈세제보와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결제거부, 부동산 투기, 자료상, 가짜 양주,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등이 분산돼 있어 파악이 쉽지 않았다"며 "앞으로는 탈세관련 상담 및 신고창구를 일원화 해 효율성을 극대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를 통해 대표전화 개통 및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설치작업 지원과 전담직원 배치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시했다.

[국무회의]총액인건비제 확대 실시를 위한 법률안 외 40건 의결
정부, '07년부터 전 중앙행정기관 총액인건비제도 시행

정부는 각 기관에 조직․정원, 보수, 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부여, 성과중심의 조직운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내년부터 전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총액인건비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외국인투자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진흥관은 외국인투자 관련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외국인투자지원센터가 요청한 경우 외국투자가의 고충․건의사항의 접수 현황 등을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 매분기별로 제출토록 했다.

정부는 26일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법률안 13건 대통령안 27건 △일반 안건 1건 등 총 41건을 의결했다.

법률안(13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야생동․식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용산민족․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대통령령안(27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안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법시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정직및보도직공무원승진임용규정 일부개정령안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병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군기술고등학교설치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총액인건비제 확대 실시를 위한 재정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등 일부개정령안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통계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지방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염병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폐기물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어업재해대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반안건(1건)

▲제1차 국가기술자격제도발전기본계획안(2007~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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