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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물건 싸게 팔지 마"…온라인대리점에 각서까지
CJ제일제당 "물건 싸게 팔지 마"…온라인대리점에 각서까지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6.10.05 11: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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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대리점엔 '각서 갑질' 오프라인엔 영업구역 제한 불공정행위
▲ 지난달 CJ그룹이 CJ제일제당 김철하 대표이사를 부회장으로 승진 인사를 단행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8월 광복절 특사로 나와 경영일선에서 처음 단행했던 것은 그동안 미뤄뒀던 인사였다. 지난달 12일 인사를 통해 CJ제일제당 김철하 대표이사를 사장에서 부회장으로 승진시켰다.

김 대표가 부회장으로 승격된 지 한달만에 CJ제일제당이 상품을 판매하는 온·오프라인 판매처를 상대로 꾸준히 갑질을 해온 것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로 드러나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CJ제일제당이 시중보다 싼 가격에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점에 가격 인상을 요구하며 '싸게 팔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받은 사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5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온라인 저가 판매 방해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CJ제일제당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위원회는 이르면 내달 중순께 전원회의를 열고 CJ제일제당 측의 반박 의견을 들은 뒤 최종 제재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CJ제일제당은 온라인 판매점의 저가 판매를 집요하게 방해하고, 오프라인 대리점의 판매 구역도 제한하며 영업을 통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CJ제일제당은 저가 판매 사실이 확인된 온라인 대리점을 상대로 제품 출고 중단 등의 제재를 가하며 가격 인상을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저가 판매 대리점에 앞으로 저가에 판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문서를 요구하는 등 '각서 갑질'까지 한 사실도 확인됐다.

CJ제일제당은 저가 판매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별도의 팀을 구성해 온라인 판매를 감시했다.

온라인 판매 특성상 제품 가격이 오프라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을 형성함에도 불구하고 '싸게 팔지 말라'고 요구한 행위는 부당한 이득을 취하겠다는 뜻이고, 그 금액을 소비자에게 전가해 결국 피해는 소비자가 보게 된다.

오프라인 대리점에는 영업구역을 미리 정해놓고 해당 구역을 벗어난 대리점의 영업을 제한한 행위도 심사보고서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사무처는 CJ제일제당의 이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공정거래법 23조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불공정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CJ제일제당 측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면서 “다음달 공정위 전원회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6월 '2015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에서 식품 부문에서 지수 평가 이래 처음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반년도 채 되지 않아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각서 갑질' 의혹이 제기되면서 '동반성장 기업'의 영예도 퇴색될 상황에 놓이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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