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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관세사의 ‘관세평가제도 완벽풀이’<39>
김용일 관세사의 ‘관세평가제도 완벽풀이’<39>
  • 김용일 관세사
  • 승인 2016.10.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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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에서 국내판매한 가격은 ‘수출판매가격과 동일’
관세법 제30조 제3항의 배제요건 안돼 실거래가격이 과세가격
김 용 일 관세사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무역상대국과 FTA를 체결했으며 최근에도 다른 나라들과 FTA를 맺기 위한 실무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 이 때문에 수입자 뿐만 아니라 이들 주요 무역상대국에 수출하는 수출자도 관세평가제도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하지만 무역거래방식의 다양화와 외환지불방식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이를 판단하는 관세평가분야 관련 세관공무원과 수입자 간의 마찰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관세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뿐만 아니라 그간의 판례나 유권해석에 대한 미숙지가 큰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신문은 창간 28주년을 맞아 관세분야의 베테랑 전문가인 김용일 관세사가 약 25년간의 대법원 판례와 관세청,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알기 쉽게 정리한 ‘관세평가제도 완벽풀이’를 매주 연재한다. /편집자 주

 

특수한 형태의 수입거래에 대한 관세평가 사례(Ⅱ) <계속>

 

■ 사례 4

보세공장에서 제조하여 수입통관하는 물품의 과세가격

Ⅰ. 청구내용

□수입신고 내용

○수입자 ○○조선(주)은 철강제 화물선을 제조하는 보세공장으로 외국 또는 국내에 선박을 판매하고 있으며, 선박의 제조 및 통관과정은 원재료 수입통관 시 제품과세신청을 하여 보세공장에서 가공 및 조립과정을 거쳐 관세율 0%인 선박(HSK 8901.90-1000)으로 하여 수입 또는 수출통관

○수입자는 국내 실수요자인 ○○해운(주)에게 818TEU급 컨테이너운반선을 13,965백만 원에 납품하기로 계약하고, 자신의 보세공장에서 외국자재와 국산자재를 사용하여 제조하였음.

○제조선박은 제품과세를 위한 사용신고 시 관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한 내·외국물품 혼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여 전량 외국물품으로 간주되었음(관세율 0%이므로 VAT만 과세됨).

○당해 선박의 제조원가는 15,598백만 원이지만 수입자는 ‘04.11.26. ○○해운에 납품하는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13,965백만 원에 대한 부가가치세(1,396 백만 원)를 납부

 

□과세당국의 처분 내용

○부산세관은 본청의 감사 지적을 받고 청구인이 ○○해운에 판매한 가격을 배제하고, 제2 내지 제4방법으로 과세가격을 평가할 수 없으므로 제5방법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다시 산출함.

○제5방법으로 산출된 과세가격은 청구인이 임의 제출한 당해 선박의 제조원가 ₩15,598백만원으로 결정하여 차액 부가가치세 ₩163,300천원 가산세 ₩31,827천원 합계 ₩195,127천원을 과세전통지함.

○청구인은 과세전통지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06.12.11.)

 

□거래도

 

○거래도 설명

① 국내용 선박 발주

-국내 선박운송사업자 ○○해운은 청구인(○○조선:보세공장 운영인)에게 컨테이너운반선 1척을 13,965백만원에 주문함.

②청구인의 보세공장 제조

-청구인은 보세공장에 제조용 원재료를 수입 또는 국내 발주하여 사용신고 후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선박 제조

③외국 원재료 수입

-외국산 원재료를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사용신고 후 제조

 

라인에 투입

④내국원재료 반입

-내국 원재료의 반입은 보세공장 운영에 관한 고시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의 혼용작업승인을 받아 반입해야 함.

-내국물품에 대한 사용신고는 고시 제18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생략되고 있음.

⑤수입통관

-청구인은 제조 완료된 선박을 국내 발주자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명의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됨(‘04.11.26.).

 

■ 해설

- 협의회 결정

보세공장에서 국내 판매한 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한 가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내 실수요자에 판매한 가격이 거래가격이고, 동 거래가격이 관세법 제30조 제3항의 배제요건이 해당하지 않으므로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유】

○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물품은 관세법상 외국물품에 해당하므로 당해 물품의 판매가격이 우리나라에 수출 판매된 가격임.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의 과세가격은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5-6조에 의거하여 결정되며, 세관장의 혼용승인 없이 제조한 물품의 과세가격은 동 조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 제 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토록 하고 있음.

-청 평가지침(종합심사과-45720-35,02.1.25)에 따르면, 보세공장에서 제조된 물품은 원래 의미의 “수출”은 아니지만 관세법 제188조 본문의 규정에 의해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보세공장운영인은 수출판매자에 해당하며,

-보세공장운영인이 직접 수입통관함에 따라 형식적으로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으나, 동건의 경우 실제 구매자가 확정된 상태에서 보세공장운영인이 수입통관한 것으로 이 때의 구매자는 형식적 수입자가 아닌 실제 구매자가 되는 것이므로 보세공장운영인이 국내 실수요자에게 판매한 가격이 관세법 제30조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동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함.

-이 건 쟁점물품의 거래가격이 관세법 제30조 제3항의 거래가격 배제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피면, 쟁점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없고, 거래가격이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쟁점 물품의 사용 또는 판매에 따른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귀속되지도 않으며, 당사자 간 특수관계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해야 함.

 

■ 사례 5

보세공장 제품과세시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Ⅰ. 질의내용

□보세공장에 알루미늄 Coil을 외국(중국)으로부터 반입, 이를 알루미늄 Ingot과 알루미늄 Billet로 제조가공하여 수출 또는 내수용으로 수입함에 있어서,

□구매자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보세공장 사용신고인(운영인)이 수입신고(제품과세)를 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보세공장 사용신고시의 가격이 과세가격으로서 적정한지의 여부?

○수입신고시의 시세(LME 가격)를 과세가격으로 결정해도 되는지 여부?

 

Ⅱ. 거래 내용

□통상적으로 Ingot과 Billet(HS7601, 관세율 1~3%)를 원재료로 하여 Coil(HS7606, 8%)을 가공하지만 동 사안의 경우는 그 반대의 과정을 거쳐 수출 또는 내수용으로 반입을 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거래 형태의 국내업체는 파악이 안됨.

※참고사항

1)거래물품 HS 및 관세율

 

2)최근 알루미늄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보세공장 반입 시점’과 ‘수입 시점’의 LME 시세가 현저한 상황임.

예) '08.4.23. $3,041/t → '09.4.21. $1,398/t

 

■ 해설

- 결정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한 수출판매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거래가격을 적용할 수 없고,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서 규정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유】

○관세법 제189조 제1항에서는 ‘보세공장에서 제조한 물품에 대하여사용신고 전에 미리 원료과세신청을 하는 경우 사용신고를 하는 때의 원료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의 경우 원료과세신청을 하지 않았으므로 보세공장 반입시 사용신고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청 심사정책과 - 85(2008.1.9)호에 따르면 ‘보세공장에 반입된 원자재를 원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보세공장 사용신고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고 하고 있으나, 쟁점물품은 알루미늄 Coil(HS 7606)을 원료로 하여 알루미늄 Ingot(HS 7601) 등을 ‘제조 또는 생산’하여 세번까지 변경되었으므로 원상태 수입으로 볼 수 없어 동 유권해석을 직접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음.

 

○관세법 제188조 본문에서는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료로 하거나 재료로 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그로써 생긴 물품은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제5-6조 ①항에서는 ‘법 제188조(제품과세)의 본문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법 제30조 내지 법 제35조(제1방법 내지 제6방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바, 관세법 제30조(제1방법)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 후 후순위 방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임.

-관세법 제30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거래가격’이 존재하여야 하는 바,

-쟁점물품의 거래는 구매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세공장 운영인이 일단 직접 통관한 후 구매자가 결정되면 판매하는 거래로서, 수출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고 수출판매를 위한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아니함(같은 뜻:종합심사 45720-35, 2002.1.24).

-따라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제2방법 내지 제6방법)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함.

 

■ 사례 6

자유무역지역에 장치된 물품의 소유자가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거래 내용

ㅇ외국의 소유자(A)가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B)에게 위탁보관한 물품(구리)을 미국 소재 C사에 판매하였으나 C사는 이를 계속 자유무역지역에 보관

ㅇC사는 동 물품을 국내 구매자(D)에게 재판매하였고, D사는 C사와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신고

 

쟁점사항

ㅇ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 물품을 제조·가공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할 당시의 원상태 그대로 우리나라 관세지역으로 반출·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자유무역지역에 장치된 물품의 소유자가 국내 구매자에게 원상태로 판매하는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해설

- 결정내용

<요지>

자유무역지역은 도입취지상 비관세지역인 외국으로 간주되므로, 제한이나 조건·사정 등 거래가격을 배제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유무역지역 보관물품 소유자가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유>

ㅇ“자유무역지역”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비관세 영역(자유무역지역법 제2조)으로,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그대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관세법 제241조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현행 자유무역지역법 제29조)하여야 하지만,

-자유무역지역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함(자유무역지역법 제3조)

ㅇ본건에는 쟁점물품을 외국에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기 위한 위탁보관거래와 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로 반입하기 위한 판매거래 등 2가지의 거래가 있는 바

-물품을 수입할 때,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을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여기서 수입은 관세협력이사회의 국제관세용어사전에서 “어떤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가져오는 행위”라고 기술(평가기술위원회 권고의견 14.1)하고 있으므로, 본건의 거래중 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로 판매되는 거래가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가져오는 수입행위에 해당하고

-비록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가공 등을 한 물품 이외의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지역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 당시의 가격에 따라 관세를 부과한다’는 자유무역지역법(제6842호) 제32조제2항이 이후 법령 개정에 따라 삭제되었으나, 도입취지상 비관세 영역인 자유무역지역의 법적 성격은 동 조항의 삭제이후 현재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으며

-‘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로 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자유무역지역을 수출국으로 보고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는 과세가격결정고시 제5-7조도 여전히 유효한 상태임.

ㅇ따라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할 때의 원상태 그대로 국내로 수입되는 외국물품의 과세가격은 동 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로 반입하기 위한 자유무역지역 물품 소유자와 국내 구매자간의 국내판매가격이 거래가격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동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 사례 7

수출판매되어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물품을 원상태로 다시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이를 수입하는 경우 과세가격

ㅇ관세평가행정의 신뢰향상을 위한 종전 평가예규의 재검토

-관련 법령의 개정/폐지 등에 따라 변경 가능성이 있거나,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종전 평가관련 결정내용을 선정하여 재검토

ㅇ2011년 제3회 관세평가협의회에서 보류된 건으로 재상정

 

II. 사실관계

거래내용

ㅇ외국 수출자(A)는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B)에 수출하기 위하여 물품을 판매, B는 수입통관 전에 동 물품을 국내구매자(C)에게 반입당시의 원상태 그대로 판매, C는 동 물품을 수입통관

ㅇB→C 판매가격은 A→B 구입가격보다 낮은(또는 높은) 가격

ㅇ 거래도

 

□리뷰대상 선정사유

ㅇ관세법상 보세구역(특히 보세공장)과의 형평성 및 일관성 유지

-자유무역지역과 성격이 유사한 보세공장의 경우 제조·가공한 물품에 대하여만 관세평가상 보세공장을 외국으로 간주하고, 원상태 반출물품에 대하여는 보세공장을 외국으로 보지 않음.

-그러나 자유무역지역은 법적 준거조항이 없음에도 원상태로 국내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도 자유무역지역을 외국으로 간주

ㅇ외국으로서의 자유무역지역의 법적 지위를 일부 물품에 대하여만 한정적으로 적용할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필요

-관세법의 특별법인 자유무역지역법은 동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관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로 반출하는 물품은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도록 규정

-또한, 자유무역지역법은 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제조·가공한 물품만 자유무역지역을 외국으로 보고 있음.*

*당초 원상태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도 자유무역지역을 외국으로 본다는 법률 규정이 있었으나 현행 자유무역지역법에서는 삭제됨.

-근거조항이 삭제되어 없는 상태에서 자유무역지역에서 원상태로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도 자유무역지역을 외국으로 보아야 할지 불명확

 

□원상태 물품에 대한 자유무역지역 외국지위 부여시 문제점

ㅇ보세구역과 자유무역지역의 법적 지위가 서로 달라 일관성 있는 관세평가행정 집행 곤란

-관세평가상 수입시점이 서로 달라 우리나라에 도착할 때까지의 보험료 및 운송관련비용의 포함범위가 서로 상이해지고

-지역 내에서 재판매되어 국내로 반출되는 원상태 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기초가 되는 가격이 서로 상이

ㅇ자유무역지역의 원상태 반출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증가 우려

-원상태 반출물품까지 자유무역지역을 외국으로 간주하는 경우 현재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부산·광양항 및 인천공항을

 

통해 수입되는 많은 물품에 대하여 하역비 등 운송관련비용이 과세가격에 추가가산되어 관세부담 증가 우려

ㅇ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 저해 우려

-자유무역지역을 단순경유하는 국내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증가되는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이용을 기피하거나 지정취소를 요구할 경우 자유무역지역의 축소 불가피

 

Ⅲ. 쟁점

ㅇ수출판매되어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물품을 원상태로 다시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이를 수입하는 경우

-원상태로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도 자유무역지역을 외국으로 본다는 조항[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 관한 법률(제6842호) 제32조 제2항]이 법률의 전면개정[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210호)]으로 삭제되었는 바

-동 준거규정이 삭제된 현재에도 자유무역지역을 외국으로 보아 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때의 가격(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할지, 외국의 수출자가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에게 수출판매한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할지 여부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가공·조립·보수 등을 하거나, 보세공장에서 제조·가공한 물품을 관세영역으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동 물품을 외국에서 도착한 물품으로 보아 관세를 부과(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

※보세공장에 반입할 때의 원상태 그대로 국내로 반입(수입)하는 경우에는 보세공장에 반입할 때의 수출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 결정

 

■ 해설

-결정

<요지>

자유무역지역에서 원상태로 국내로 반출하는 것은 관세법상 물품의 국내이동에 불과하므로, 원상태로 국내로 반출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제한이나 조건·사정 등 거래가격을 배제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할 당시의 수출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유>

ㅇ“자유무역지역”이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이지만(현행 자유무역지역법 제2조)

-자유무역지역안의 외국물품을 관세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이 적용되고(종전 자유무역지역법 제30조, 현행 제43조)

-외국물품등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그대로 관세영역으로 반출하려는 경우 관세법 제241조에 의한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종전 자유무역지역법 제20조, 현행 제29조),

-물품을 수입할 때,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할 가격에 법정 가산요소를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것이 원칙임(관세평가협정 제1조 및 관세법 제30조).

ㅇ본건에는 1)쟁점물품을 외국에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기 위한 외국 수출자와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간의 수출판매가격과 2)쟁점물품을 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로 반입하기 위한 자유무역지역 입주업체와 국내 구매자간의 국내판매가격 등 2가지 가격이 있고, 2가지의 가격중 어떤 가격을 과세가격의 기초로 삼아야 할지가 쟁점이나 이는 쟁점물품의 경우 자유무역지역이 외국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달려 있음.

-자유무역지역안의 외국물품등을 국내로 반출하는 경우 자유무역지역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현행 자유무역지역법에서는 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로 반출되는 물품 중 제조·가공한 물품만 제한적으로 자유무역지역을 외국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원상태 물품에 대하여도 자유무역지역을 외국으로 볼 것인지를 관세법령에 따라 판단할 때 자유무역지역을 외국으로 보기는 어려움.


김용일 관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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