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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금품수수로 매년 직원 12.4명이 공직서 ‘추방’
국세청, 금품수수로 매년 직원 12.4명이 공직서 ‘추방’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10.06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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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과(課)하나씩 사라지는 셈…세무행정 불신 불식시킬 대책마련 절실”
 

최근 5년간 국세청 공무원 가운데 크고 작은 ‘금품수수’ 행위 적발로 매년 48명이 징계를 받고, 이 중 12명 이상이 공직에서 추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세무공무원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금품수수로 239명, 기강위반 등으로 420명 총 659명이 파면 등 각종 징계를 받았다고 6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는 국세청 직원 100명 중 3명꼴로 징계를 받은 것인데, 100명 중 2명꼴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의 전체징계 건수보다 1.5배 더 높은 수치다.

무엇보다 금품수수 사유로 징계를 받은 직원이 5년간 239명에 달하고, 이 가운데 62명이 파면 등 공직에서 추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매년 12.4명이 공직에서 추방된 것인데, 국세청 과(課) 하나 정도가 매년 사라지는 꼴이다.

또한 공직에서 추방된 62명 중 8명만 국세청 ‘자체적발’에 의한 것이고, 나머지 58명은 수사당국 등 ‘외부적발’에 의해 비위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비위공직자, 특히 금품수수 직원을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 아니냐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세청이 조사 분야의 비리를 전담하는 특별감찰조직을 신설하고, 비리직원을 영구 퇴출하겠다고 했지만, 비리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세무 행정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킬 보다 근원적이고 항구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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