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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못 낸다”과세 불복 소송 연평균 1천800여건
“세금 못 낸다”과세 불복 소송 연평균 1천800여건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0.06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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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국세청별 패소율 큰 차이, 지난해 대구청 2.2%, 서울청 17.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행정소송 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기된 조세불복 행정소송은 모두 9천 240건에 연평균 1천 848건, 소송가액은 5년간 평균 3조 3,041억원에 이르렀다<표1>.

 

특히 국세청의 연도별 소송 처리 건수와 대비한 패소 건수를 의미하는 패소율(일부패소 포함)은 지난 5년간 평균 12%에 달한다. 소송 가액 대비 패소율은 약 31%인데, 이는 고액 소송에서 패소 확률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인 것으로 추 의원은 분석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발생이 확인되면 세법을 적극 적용해 과세할 수밖에 없으나, 법원에서는 조세법률주의를 엄격히 적용해 불복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또한 납세자 권리의식의 향상으로 경정 청구등과 같이 일반처분에 따른 불복이 많아지고, 대기업과 다국적 기업의 금융·국제거래 등 고액 납세자들이 대형 로펌 등에서 적극적인 조력으로 공격적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건수 대비 패소율은 지방청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패소율을 보인 서울지방국세청은 17.6%, 가장 낮은 패소율을 보인 대구지방국세청은 2.2%로 8배 차이가 났으며, 금액 대비로는 서울청 35.7%, 대구청 0.4%로 약 6배 가까이 서울청이 높았다<표2>.

 

국세청에서 치른 소송비용도 소송에서 패하면 혈세로 상대방이 지출한 변호사 비용까지 물어야 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여기에는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인지대, 감정료 등도 포함되어 있고, 실제로 지난 2011년에서 2015년까지 약 100억원의 패소비용이 발생했다<표3>.

 

추 의원은 “국세청의 세금 부과에 납세자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그만큼 국세행정이 신뢰를 얻지 못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소송 증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납세자 입장에서도 국세청의 잘못된 세금 부과 때문에 상당 기간 소송 수행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감내 해야 된다. 따라서 앞으로 국세청은 세금 부과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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