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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국감]국세청, 제 식구 감싸기 도 넘어…말로만 ‘청렴 문화’ 정착
[국세청국감]국세청, 제 식구 감싸기 도 넘어…말로만 ‘청렴 문화’ 정착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10.0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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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금품수수 징계 243건 중 파면·해임·면직 등 65건뿐”
“징계 직원 세무조사 업무 복귀 사실 감사원 감사서 밝혀져”
 

국세청이 세무비리 공무원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어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1~2016년 국세청 세무비리 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드러난 금품수수는 243건이지만 파면·해임·면직 등 중징계는 65건(26.7%)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세무비리 관련 징계건수는 총 685건인데, 이중 금품수수가 243건, 기강위반이 378건, 업무소홀 64건 등이었다. 

특히 국세청은 전체 금품수수 243건 가운데 65건(26.7%)에 대해서만 파면·해임·면직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178건(73%)은 정직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처리했다. 

또한 전체 금품수수 적발건수 중 외부에서 적발된 84건 가운데 61건(72.6%)은 공직추방 처분이 내려졌지만 자체적발된 159건 가운데 공직추방은 4건(2.5%)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국세청은 청렴 문화를 확산시키고, 세정 전 분야에 준법의 가치를 확고히 해 부조리 소지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했지만, 탈세수법을 가르쳐 주고 금품을 챙긴 국세청 간부가 구속된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국세청의 세무비리 척결 의지는 이미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감사원도 올해 국세청 기관운영감사에서 2013년 이후 금품 및 향응수수 직원에 대한 징계 93건 가운데 공직추방은 단 한명도 없었고, 정직강등 23명, 감봉 21명, 견책 49명뿐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국세청은 내부 감찰 특별팀(TF)을 조직해 단 한번이라도 금품수수가 적발될 시 세무조사 분야에서 영원히 퇴출한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징계를 받은 직원이 다시 세무조사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음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밝혀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세청이 세무비리에 대해 ‘일벌백계’로 다스리기 보다는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있다”며 “이러한 자세로는 세무비리 근절은 요원하다. 국세청은 사후점검 결과를 면밀히 파악하고 강도 높은 세무비리 척결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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