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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박명재 의원, “관세 체납액 90%는 사실상 징수 곤란”
[국감현장]박명재 의원, “관세 체납액 90%는 사실상 징수 곤란”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0.10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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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체납액 8,470억 중 범칙사건 체납액 7,531억

관세 체납액 중 90%는 관세포탈 등 범칙사건의 고액 체납으로 검거당시 無재산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가 많아 체납정리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독도)은 10일 관세청에서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관세체납 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관세체납 누적금액은 ▲2013년 5,789억원 ▲2014년 6,759억원 ▲2015년 7,896억원 ▲2016년7월 8,470억원으로 매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범칙사건 체납액의 비중은 ▲2013년 92.8%(5,372억원) ▲2014년 92.6%(6,256억원) ▲2015년 90.1%(7,116억원) ▲2016년7월 89.6%(7,531억원)로 90%를 상회하고 있다.

이처럼 관세체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범칙사건은 주로 수입신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후 재산을 도피하거나 폐업하기 때문에 적발 후 조사․징수고지 할 때는 이미 無재산상태이므로 체납발생이 불가피하고 징수 또한 곤란한 경우가 많다.

또한, 저가신고 및 낮은 세율로 수입하면서 타인명의로 수입신고하는 경우, 신고인이 본인은 실제 화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실제 화주에게 추징해야해 체납이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체납 세액에 대해 매월 1.2%(연 14.4%)의 고율가산금이 부과․이월되어 체납액 증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총 체납액 중 가산금은 2,727억원으로 총 체납액의 32%에 달한다.

관세의 경우, 체납 시 사전세액심사 대상이 되고 체납관리부서로 통보가 되어 압류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전산시스템화 되어있어 체납이 잘 발생하지 않는다. 수입업자가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야하기 때문인데, 체납을 하는 경우는 비정상적인 경우로 주로 관세포탈의 목적을 가진 경우가 많다.

박명재 의원은 “기업조사 단계에서부터 재산조사 및 보전압류 조치를 적극 시행하여 체납발생을 줄이고, 은닉재산 추적팀·명단공개·신용정보제공 등 강력한 행정제재로 체납정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과도한 가산금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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