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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관세청 고액체납액 폭증…징수는 30% 미만에 불과
[국감현장]관세청 고액체납액 폭증…징수는 30% 미만에 불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10.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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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에 대해 압류처분 내리는 등 관리 강화해야”
 

관세청의 고액체납액이 폭증하고 있지만 징수는 30% 미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액체납자에게 압류처분을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부의장이자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5억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총 131명이며, 체납액은 총 6858억원이었다고 10일 밝혔다.

이중 올해 상반기까지 10억원 이상 체납자수는 70명에 금액은 6791억원이었다.

고액체납자 수는 크게 증가하는 추세인데,  2011년 5억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총 60명에 체납액이 총 865억 원에 비해 명수로는 2배 이상, 금액으로는 9배 이상 증가했다.

5억원 이상 체납자 수와 체납금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60명(865억원) ▲2012년 56명(667억원) ▲2013년 85명(5016억원) ▲2014년 111명(5842억원) ▲2015년 131명(6858억원) 등이었다.

특히 올해부터 고액체납자 기준이 5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조정된 만큼, 고액체납자 수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관세청의 고액체납자 징수실적은 체납액의 30%에도 못 미치는 등 크게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고액체납자 징수실적은 2011년 30명에 추징금액 491억원, 2012년 29명에 추징금액 530억원, 2013년 35명에 추징금액 803억원, 2014년 30명에 추징금액 555억원, 2015년 68명에 2193억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올해 초 발표된 감사원 감사보고에 따르면 관세청은 지난해 51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한 고액체납자에게 압류처분을 하지 않는 등 체납관련 조사가 허술하게 진행됐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고액체납액 기준이 3억원으로 하향조정되면서 고액체납자 수와 금액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고액납세자에게 압류처분을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세청 고액체납자 현황<자료제공=심재철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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