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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장]관세청, 유관단체에 낙하산 임원 15명...위탁사업도 몰아줘
[국감현장]관세청, 유관단체에 낙하산 임원 15명...위탁사업도 몰아줘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6.10.1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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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수의계약 체결, 국가계약법 7조와 어긋
 

관세청의 고위직원들이 퇴직 후 관련 비영리법인에 임원으로 취직하고, 그 업체에 관세청이 위탁사업과 연구용역을 몰아주는 것은 전형적인 관피아 행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의원(충남·계룡·논산)은 10일 “관세청관련 유관업체의 현재 직원 현황을 살펴보면 9개 단체에 18명의 관세청 출신 직원들이 근무한다. 그 중 15명이 임원, 직원은 3명에 불과하다. 관세청을 퇴직한 고위직원들의 낙하산 기지로 운영되는 것 아닌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관세청 업무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은 9개로 관세청 업무관련 위탁현황을 살펴보면 4개의 업체가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 중 3개 업체는 수의계약이며, 관세무역개발원은 경쟁계약으로 되어있으나 실질적으로 단독입찰로 4개 업무가 전부 수의계약 형식이다. 위탁금액은 56억 2800만 원에 달한다.

또 2010~2016년 상반기까지 관세청에서 발주한 연구용역에 대해 업무관련 단체가 맡은 계약은 32건이며, 금액은 19억 500만원이다. 그 중 수의계약이나제한경쟁이 23건, 10억 6300만원에 달한다.

 

관세청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김종민 의원은 “특별한 이유없는 수의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조 위반사항이다. 관련 비영리법인을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대상에 추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며 “이러한 국가기관의 비정상적인 행태는 즉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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