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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싼타페 에어백 결함 미신고' 은폐 ·축소 의혹
현대차 '싼타페 에어백 결함 미신고' 은폐 ·축소 의혹
  • 신관식 기자
  • 승인 2016.10.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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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현대차 소비자들과 직접 접촉해 수리한 것 고의적 은폐 ·축소 여부 조사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검찰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정식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주 국토부 강호인 장관이 이원희(56) 현대차 대표이사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를 고발했다. 

이에 따라 10일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영렬)은 이 사건을 형사4부(신자용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현대차가 지난해 6월 생산한 산타페 2360대가 조수석 에어백이 미작동될 수 있다는 결함을 알면서도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난 5일 이원희 현대차 사장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이유로 특히 "현대차가 작년 6월 제조·판매한 싼타페 차량의 조수석 에어백 결함을 발견하고도 해당 사실을 숨겼다. 안전운행을 위협하는 결함을 정부에 즉각 보고하기는커녕 차량 소유자들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자체 시정조치’에 그쳐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당시 이런 결함을 파악하고 대부분 차량의 출고 전 필요한 조치를 했다. 그러나 이미 팔린 66대에 대해서는 제때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결함을 알게 되면 국토부 장관 보고, 일간신문 공고, 차주 통보 등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함을 은폐하거나 결함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현대차는 66대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함을 시정했다고 뒤늦게 국토부에 알렸다. 현대차는 실무자의 행정 착오로 신고가 누락됐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향후 현대차 관계자들을 불러 싼타페 에어백 결함을 제때 국토부에 알리지 않고 소비자들과 직접 접촉해 수리한 것이 고의적인 은폐 ·축소에 해당하는지를 가려내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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