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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우 회계사가 짚어주는 법인세 조정·신고실무 체크포인트
이영우 회계사가 짚어주는 법인세 조정·신고실무 체크포인트
  • [정리]이승구 기자
  • 승인 2016.10.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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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 승용차는
법인소유차량 뿐만 아니라 임차한 차량도 모두 해당된다
공인회계사 이영우

 

법인세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평가받는 이영우 공인회계사가 2017년 법인 결산 및 신고를 앞두고 핵심 이슈를 짚어냈다. 신설된 이월결손금 공제제도 등 개정세법 내용부터 결산 및 세무조정시 유의할 사항까지 실무자가 반드시 체크해야할 포인트를 추려, 정리했다. /편집자 주

 

 

 

1. 업무용승용차의 세무처리

1) 개요

(1) 적용대상 승용자동차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가 적용되는 승용자동차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업무용승용차”라 한다)를 말한다(법법 §27의 2 ①).

따라서 일반승용차는 물론 SUV, RV, CUV차량도 당연히 포함된다. 그러나 승용자동차가 아닌 9인승 이상의 승합차, 버스, 트럭 등은 제외된다.

*2015.8.6. 2015 세법개정안 문답자료(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경차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 승용자동차는 법인소유차량뿐만 아니라 임차(리스·렌트)한 차량도 모두 해당된다(법인세-손금3, 2016.6.30).

 

(2) 적용제외 승용자동차

위 ‘⑴’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특례가 적용제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법령 §50의 2 ①).

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다음의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가. 운수업

나. 자동차 판매업

다. 자동차 임대업*

*렌트카업을 말한다.

라. 운전학원업

마. 경비업법 제2조 제1호 라목에 따른 기계경비업무*를 하는 경비업

*경비대상시설에 설치한 기기에 의하여 감지·송신된 정보를 그 경비대상시설 외의 장소에 설치한 관제시설의 기기로 수신하여 도난·화재 등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를 말한다.

바. 위 ‘가.’부터 ‘마.’까지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

② 위 ‘①’과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유하거나 임차한 운구용 승용차(법칙 §27의 2 ①).

그러나 법인의 임직원 개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7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인세-손금2, 2016.6.29.).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범위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의 특례가 적용되는 관련비용은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법법 §27의 2 ②, 법령 §50의 2 ②).

따라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감가상각비상당액이란 리스 또는 렌트차량의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한다.

이 경우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자사보유차량의 감가상각비) 또는 감가상각비상당액(리스·렌트차량의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의 계산

이것은 회사 보유 차량의 감가상각비를 말하며 승용차의 취득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①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상각방법의 선택) 및 제28조 제1항 제2호(내용연수의 선택)에도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법법 §27의 2 후단, 법령 §50의 2 ③). 즉 강제상각규정이다.

따라서 다음 산식에 따른 금액을 감가상각(손금산입)하여야 하므로, 과대상각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유보)하고, 과소상각한 경우에는 손금산입(△유보)하여야 한다.

 

본 규정은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하는 승용자동차부터 적용한다(법법 부칙 §3 ①, 2015.12.15.).

② 2015.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2015.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2호(법인이 선택 신고한 상각방법)와 법인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법인이 선택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정률법에 따른 상각범위액 계산시 미상각잔액은 취득가액에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과 뒤에서 설명하는 업무사용금액에 해당되지 않아 손금불산입된 감가상각비 및 업무용사용금액에 포함된 감가상각비 중 한도초과액에 해당되어 손금불산입된 감가상각비도 모두 차감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법령 §26 ② 2호).

 

(2) 업무용승용차의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리스차량 또는 렌트차량의 승용차별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의미한다.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법령 §50의 2 ⑩, 법칙 §27의 2 ③).

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계산할 수 있다.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상당액=임차료-보험료-자동차세-수선유지비

다만,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임차료-보험료-자동차세)×93%로 한다.

②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상당액=승용차임차료×70%

 

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액(1차 세무조정)

본 규정은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법법 부칙 §3 ②, 2015.12.15.).

(1) 개요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업무사용금액으로 손금으로 인정하고 그 초과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

 

(2) 업무사용비율의 산정

이 경우 업무사용비율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①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한 경우의 업무사용비율

가. 업무사용비율

업무사용비율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하 “운행기록 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 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거리가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법령 §50의 2 ⑤).

여기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기록 등”이란 국세청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운행기록 방법을 말한다(법칙 §27의 2 ②).

 

위 산식에서 업무용 사용거리란 제조·판매시설 등 해당 법인의 사업장 방문, 거래처·대리점 방문,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출·퇴근 등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따라 주행한 거리를 말한다(법칙 §27의 2 ④).

*업무용승용차의 접대관련 운행이 업무용사용거리에 해당하는지 여부(서면법령법인-3468, 2016.7.18.) 법인세법 제27조의 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취득·임차한 업무용승용차를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사용한 경우 동 주행거리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 제4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에 해당한다.

나. 운행기록 등의 작성·비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고 업무사용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업무용승용차별로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법령 §50의 2 ⑥). 본 규정은 2016.4.1.부터 시행한다(법령 부칙 §1 단서, 2016.2.12.).

다. 업무용승용차 업무사용비율에 관한 특례

㉮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할 때 2016.1.1.부터 2016.3.31.까지에 해당하는 업무사용비율은 2016.4.1.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산되는 업무사용비율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이 별도의 기록을 통하여 업무용 사용을 입증하는 경우 이를 합산하여 업무사용비율을 계산할 수 있다(법령 부칙 §15 ①, 2016.2.12.).

㉯ 위 ‘㉮'에도 불구하고 2016.3.31. 이전에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거나 임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2016.1.1.부터의 업무사용비율은 100분의 100으로 본다(법령 부칙 §15 ②, 2016.2.12.).

 

② 운행기록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업무사용비율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 등을 작성·비치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위 ‘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법령 §50의 2 ⑦).

가.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개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인 경우:100%

 

나.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따라서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였으나 운행기록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액은 다음과 같다.

 

(3)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업무사용금액의 범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용금액(이하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법 §27의 2 ②, 법령 §50의 2 ④).

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직접 운전한 경우 또는 계약에 따라 타인이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위 에서 설명한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동 금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손금불산입한다(법령 §50의 2 ④ 1호).

 

②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액을 손금불인정한다. 다만,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확인 방법에 따라 별도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확인된 업무사용비율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곱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한다(법령 §50의 2 ④ 2호).

③ 업무사용 제외금액 손금불산입의 소득처분

위에 따라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관련 제외금액으로 손금불산입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 등이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법령 §106 ① 1호).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사외유출.*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실무적으로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귀속자가 위 ‘가’부터 ‘다’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4)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특례(2차 세무조정)

본 개정규정은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거나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법법 부칙 §3 ②, 2015.12.15.).

(1)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액의 산정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에 위에서 설명한 업무사용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아래 ‘(3).’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법법 §27의 2, 법령 §50의 2 ⑧·⑨).

 

①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 규정의 내국법인이 소유하는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를 의미한다. 내국법인이 소유한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가.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정액법과 내용연수 5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2015.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취득한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종전에 신고한 상각방법과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②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상당액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리스차량 또는 렌트차량의 승용차별 감가상각비상당액을 의미한다.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보험료와 자동차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법령 §50의 2 ⑩, 법칙 §27의 2 ③).

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대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임차료에서 해당 임차료에 포함되어 있는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 다만, 수선유지비를 별도로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7을 수선유지비로 계산할 수 있다.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상당액=임차료-보험료-

자동차세-수선유지비

다만,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자동차세)×93%로 한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대여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승용차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상당액=승용차임차료×70%

2)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의 소득처분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액은 다음과 같이 소득처분한다.

① 위 ‘(1)’의 ‘①’에 따른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자사보유차량의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액 유보로 소득처분한다.

② 위 ‘(2).’의 ‘②’에 따른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상당액(리스·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상당액) 손금불산입액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소득처분(상여, 배당 등)에 불구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법령 §106 ① 3호 다목).

(3)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의 사후관리(이월 손금산입)

감가상각비한도초과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한도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법령 §50의 2 ⑨).

①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이월액*

*내국법인이 소유하는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손금불산입액의 이월액을 의미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가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손금으로 추인하고 △유보로 소득처분한다(법령 §50의 2 ⑨ 1호).

②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감가상각비상당액 이월액*

*리스차량 또는 렌트차량의 승용차별 감가상각비상당액 손금불산입액의 이월액을 의미한다.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이 8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하고 기타로 소득처분한다. 다만, 임차를 종료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고 기타로 소득처분한다(법령 §50의 2 ⑨ 2호).

 

5)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의 손금불산입 특례(3차 세무조정)

*본 규정은 자사보유차량에 대하여만 적용하고 리스·렌트차량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 규정은 201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법법 부칙 §3 ③, 2015.12.15.).

(1)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손금불산입액의 산정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법법 §27의 2 ④). 동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소득처분(상여, 배당 등)에 불구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법령 §106 ① 3호 다목).

 

(2)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손금불산입액의 사후관리

업무용승용차 처분손실 손금불입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을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하되, 남은 금액이 800만원 미만인 사업연도 또는 해당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는 남은 금액을 모두 손금에 산입하고(법령 §50의 2 ⑪), 기타로 소득처분한다.


[정리]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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