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8:37 (금)
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 차이 알면 쉽다” <91>
김종관 세무사의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 차이 알면 쉽다” <91>
  • [정리]이승구 기자
  • 승인 2016.10.14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5년3개월이 되는 날

납세자의 억울한 세금은 마땅히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일단 과세당국에 의해 과세된 세금은 돌려받기가 어렵다.

제도상은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나 납세자 입장에서 보면 그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전문성이 없으면 안된다.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찾아가 하소연을 한다해도 ‘정통 길라잡이’가 아니면 인용과 승소를 이끌어 내기는 힘겹다. 국세신문은 창간 28년을 맞아 인용률 99%란 경이적인 신기록을 세운 김종관 세무사에게 ‘비법의 공유’를 제안했다. ‘조세불복 인용과 기각차이 알면 쉽다’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제6절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계속>

 

7. 명의신탁 증여의제 관련 기타 사항

나. 명의신탁한 경우 물납대상 여부

10 수납일 전에 증자 또는 감자가 있는 경우 희석가치로 평가하여 수납함.

① 주식을 물납으로 받을 경우 증여일로부터 수납할 때까지의 기간 중에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거나 주식을 감소시킨 때의 그 물납가액은 아래와 같이 신주발행후의 주가인 신·구주의 가치가 희석된 평균가치로 평가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주식을 발행한 경우(증자)

⦁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상증칙 §20의 2 ① 1호 가목)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1+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상증칙 §20의 2 ① 1호 나목)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신주 1주당 주금납입액·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1+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2.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감자)

⦁ 무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상증칙 §20의 2 ① 2호 가목)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1-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 유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상증칙 §20의 2 ① 2호 나목)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1주당 지급금액·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1-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② 그러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공모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이나 특별법에 의하여 증자하거나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수납할 때까지 신주를 발행하였더라도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수납가액을 결정한다(상증령 §75 1호, 상증칙 §20의 2 ②).

 

다.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1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5년임(즉 명의신탁일로부터 15년 3개월이 되는 날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과세할 수 없는 것인바, 증여세 신고기한(법 제68조)과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규정의 개정연혁에 따라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은 부과할 수 있는 날(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15년이 경과하면 할 수 없으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만료일의 변천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2 재산가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증여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부과할 수 있음.

① 납세자가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포탈한 경우로서 국세부과 제척기간 15년이 경과한 후에 다음의 재산가액의 합계액[1.+2.+3.+4.]이 50억원 이상 발견된 경우에는 앞의 부과제척기간 15년에 불구하고 해당 재산의 상속 또는 증여가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다(2000.1.1. 이후 상속·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

1. 제3자명의로 되어 있는 피상속인 또는 증여자의 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그 자의 명의로 실명전환을 한 경우

2. 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한 재산이 계약이행기간 중에 상속이 개시됨으로써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3. 국외에 소재하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4.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하지 아니한 유가증권, 서화, 골동품 등 상속 또는 증여재산을 상속인 또는 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② 다만, 상속인(수유자 포함)이나 증여자 및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와 포탈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50억원 이하(위 ‘①’을 합한 금액)인 경우에는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15년이다(국기법 §26의 2 ③).

 

3 명의신탁 후 미등기양도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경우에 해당함(부과제척기간 15년 적용:심사양도 2006-0044, 2006.10.30. 등).

 

4 증여받은 주식을 유상취득한 것으로 기장하고 주식매매계약서 등을 허위로 갖추고, 예금을 인출하여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경우에 해당함(부과제척기간 15년 적용:국세청 적부 2007-0037, 2007.6.8.).

 

5 1996.12.31.이전에 개설된 자녀명의 주식명의신탁의 소유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

1982.12.21. 법률 제3578호로 시행된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34조에 의하면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차명계좌 및 명의신탁 주식 등 무상양도 포함)은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1997.1.1. 이후 증여추정규정으로 변경).

*증여의제:특정한 거래사실이 세법에서 규정한 증여세 과세요건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민법상 증여와 다르더라도 증여와 같은 것으로 취급하는 것으로 이는 증여자의 증여의사와 수증자인 납세자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의 실제 존재여부 등을 불문하고 증여세 과세요건에 해당되면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함(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에서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만이 있음).

**증여추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가 그 반대사실을 입증하지 않는 한 증여로 보는 것으로서 증여의제와는 다르게 납세자가 반증하여 증여혐의에서 벗어 날 수 있음.

<상증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간주) 규정>

위 조항은 1975.1.1. 처음 도입된 것으로 주식의 경우 민사상 ‘명의신탁’임에도 불구하고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시점에 상증세법에서는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한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해 말일의 다음 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단서 생략).

2. 대법원 90누10230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는 명의신탁을 위장하여 재산을 증여할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직계존비속간에는 누가 재산을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실질적인 소유권자를 판별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당초에는 실제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라도 명의신탁에 의하여 소유자의 명의가 이전되어 있는 상태를 이용하여 실질적으로 재산을 증여하여 버릴 가능성도 크므로,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양도한 재산’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재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 입법취지가 사실상 몰각되어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 따라서 1996.12.31. 이전에 자녀명의로 주식 등을 명의신탁 하였다면 해당 재산은 모두 증여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하며, 이후 1995년에 해당 주식의 매각대금 역시 자녀의 소유로 간주됨.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증여세 과세 불가함.

 

8. 명의신탁과 취득세 납세의무

1 부동산 명의신탁과 취득세 납세의무:명의수탁자

①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되고 동법 제4조 제1항에서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부동산실명법 §3 ①).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또한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러한 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수탁자명의로 되어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명의신탁자에게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게 된다.

② 한편, 부동산소유권 보전등기를 다른 사람의 명의로 등기한 것도 명의신탁약정과 명의신탁등기에 해당함으로 그러한 등기도 무효에 해당한다. 따라서 2자간의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명의신탁을 통하여 형식적인 소유권이전이 발생되었다고 할지라도 명의신탁을 설정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소를 통하여 해당 거래를 언제든지 무효화할 수가 있게 되는 형태이다. 그러나 지방세법상의 경우 2자간의 명의신탁의 경우 그와 같은 거래로 인하여 발생된 취득은 유효한 것이고 그에 따라 취득세 납세의무는 발생하는 것이다.

③ 3자간 명의신탁에서는 원소유자로부터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은 명의신탁약정을 그 원인으로 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다. 이 경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간의 신탁약정은 무효가 되며 따라서 매도자는 명의수탁자로의 등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동산소유권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게 되므로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거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자인 명의신탁자간의 매매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매도인과 매수자인 명의신탁자간의 매매계약은 유효하므로 명의신탁자는 그 매매계약에 기한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을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에게 무효인 명의수탁자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대법원 2001다61654, 2002.3.15. 참조).

④ 명의신탁과 취득세 납세의무 사례

1. 명의신탁과 취득판단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대법원 2003두13342, 2004.11.25. 등 참조), 2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법률상 처분권은 여전히 소유권자에게 있지만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명의수탁자 또한 사실상 부동산은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명의수탁자의 경우에도 취득세의 납부의무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두10549, 2010.9.9.).

2. 제3자 명의신탁에 의한 취득시 취득세 납세의무A는 토지를 (갑)외 3인에게 매도하고, (갑)의 요청에 의해 (을)에게 그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으며 그 후 (갑)이 (을)에게 토지를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지방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을)명의로 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무효라는 점을 들어 (을)이 청구인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A명의로 경료되었고,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A로부터 (갑)에게로 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조심 2010지535, 2011.6.3.).

 

2 진정 명의회복에 의한 취득과 취득세 납세의무:명의신탁자(재차과세)

①‘부동산 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대법원 2005두9491, 2007.4.12. 참조)인바, 취득자의 의사나 행위와는 무관하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등기가 이전되었더라도 부동산등기부상 취득자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이상 이는 지방세법상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

② 법원의 진정명의회복을 등기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것으로(대법원 99다37894, 2001.9.20. 참조)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 등기에 해당되어 취득세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되는 것이다.

③ 법원에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으로 동 판결에 따라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도 소유권이전에 관한 청구인의 주관적 의사나 행위와는 무관하게 형식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6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④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수탁자에게서 명의위탁자로의 이전을 위한 것으로서 명의위탁자만이 취득세 과세대상자라고 할 것이므로 당초 명의위탁자와 거래한 매도인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며, 또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처분청의 과세근거가 무상증여인데 증여는 당사자의 일방이 대가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은 이를 승낙함으로서 성립하는 쌍무계약이므로 청구인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않는 한 무상증여라 할 수 없는 것이다.

⑤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도 이에 해당하는바, 부동산의 명의신탁자가 수탁자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이와 같은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지방세법 제9조 제3항 소정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새로운 부동산취득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과세물건의 취득일은 확정판결일이 아니라 등기일이 되는 것이다.

⑥ 사실상의 취득자가 따로 있음에도 명의자를 달리하고 있는 경우로서 명의수탁자로부터 진실된 사실상의 소유자인 위탁자에게 명의신탁해지방법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명의신탁에 의하여 신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로 경료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하는 경우는 이로써 명의신탁에 의하여 대외관계에 있어서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던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다시 신탁자에게로 회복되어 신탁자는 그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명의자의 종전 취득도 유효한 취득에 해당되는 것이다.

1. 2자간 명의신탁과 취득판단2자간 명의신탁의 경우 법률상 처분권은 여전히 소유권자에게 있지만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제3자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명의수탁자 또한 사실상 부동산은 유효하게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명의수탁자의 경우에도 취득세의 납부의무가 성립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두10549, 2010.9.9.).

2. 명의신탁 해지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새로운 취득판단그 소유권을 취득함에 있어 반드시 소유권이전등기의 형식을 거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며, 명의신탁에 의하여 신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로 경료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그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하는 경우는 이로써 명의신탁에 의하여 대외관계에 있어서 수탁자에게 이전되었던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 다시 신탁자에게로 회복되어 신탁자는 그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구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및 제104조 제8호의 규정에서 말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대법원 98다12171, 1999.9.3.).

3. 증여시 적용하여야 할 과세표준 기준구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에 열거된 사유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할 수 있는 제한적, 한정적 요건에 해당하며, 그에 열거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과세관청은 구지방세법 제111조 제5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계약서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취득세 등의 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A가 A의 아버지로부터 부동산 등에 관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 및 대출금반환채무 합계 13억원을 승계하기로 하고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를 신고?납부할 때 신고한 취득가액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다(대법원 2005두11128, 2006.7.6.).

4. 명의신탁해지판결로 인한 취득과 과세표준 적용명의신탁관계를 해지한 단계이거나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소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그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지 아니함은 물론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없어 ‘사실상 취득’을 하였다고도 할 수 없다(대법원 2000두9311, 2002.7.12.) 하겠으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때에 취득세 및 등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다할 것이며,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에는 새로운 무상취득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므로 시가표준액(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다(행자부 세정-1232, 2007.4.17.).

5. 부동산 취득과 합의해제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그 후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2011두27551, 2013.11.28. 등 참조). 정산합의에 따라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한 것이 되어 점포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두13613, 2014.5.29.).

 

3 주식의 명의신탁과 취득세 간주취득 납세의무

 

[정리]이승구 기자
[정리]이승구 기자 hibou5124@intn.co.kr 다른기사 보기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