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해외투자액 가운데 조세회피처가 차지하는 비율이 2011년 12.0%에서 지난해 18.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한국은행·수출입은행·국세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조세회피처별 해외 송금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기업이 케이만군도·룩셈부르크·버뮤다·파나마 등 조세회피처 국가에 송금한 금액은 441조548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대기업 조세회피처 송금금액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1년 70조5875억원, 2012년 104조1640억원, 2013년 96조7328억원, 2014년 101조94억원, 2015년 69조544억원이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조세회피처에서 다시 국내로 들어온 금액은 송금 금액보다 적은 318조178억원이었다.
다국적기업들이 조세회피처에 페이퍼 컴퍼니 등을 세우고 탈세나 절세를 저지르는 행위가 빈번한 만큼 국내 대기업에서 조세회피처로 흘러들어간 돈 역시 역외탈세를 위한 수단으로 쓰일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대기업이 수출입 결제대금이나 제3국 투자를 위해 경유한 금액 등을 제외하고 조세회피처 국가에 회사나 공장 설립, 부동산 취득 등에 쓴 직접투자한 금액은 총 28조1434억원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조세회피처 직접투자는 2011년 3조6478억원, 2012년 4조2978억원, 2013년 5조2646억원, 2014년 4조7806억원, 2015년 4조9431억 원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실제 조세회피처에 대한 직접투자가 늘면서 국세청의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 부과 건수와 추징금액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투자 증가에 따라 탈세범죄도 증가했다는 얘기라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국세청의 역외탈세 징수세액은 2011년 2858억원(156건)에서 2012년 6151억원(202건), 2013년 9494억원(211건), 2014년 8875억원(226건)으로 매년 증가하다가 2015년 1조1163억원(223건) 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조세회피처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재산은닉이나 탈세로 볼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대기업의 해외 직접투자를 가장한 재산은닉이나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철저한 감시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