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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자에 혜택 집중 ‘연금계좌 세액공제’ 축소해야
고소득자에 혜택 집중 ‘연금계좌 세액공제’ 축소해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6.10.1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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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현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연금계좌 세액공제 400만→200만 축소
 

고소득자에게 세금이 집중되고 있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퇴직급여를 포함한 세액공제 한도를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주현 국민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연금계좌 세액공제 제도는 연간 400만원 한도에서 납입액의 12%(종합소득 40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 5500만원 이하인 자는 1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으며, 퇴직연금계좌를 합산하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허용해 주고 있다. 

하지만 2014년 기준 전체 근로소득자의 61.6%를 차지하는 소득 3000만원 미만 저소득자는  2.1%만이 연금계좌 세액공제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근로소득자의 6.2%에 불과한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수혜인원 비중이 65.7%에 달하고 있다. 

또한 3000만원 이하 소득자들의 감면세액은 전체 감면세액의 4.1%에 불과한 반면, 8000만원 초과 소득자들의 감면세액은 32.9%에 달한다. 
 
더구나 연금계좌 세액공제 제도는 일몰조항 없이 항구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조세지출제도에 대해 일몰을 의무화하겠다는 정부의 조세감면제도 정비 방침과도 배치된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소득계층별 수혜인원 비중(2014년 소득기준)<자료제공=박주현 의원실>

박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행 400만원으로 돼 있는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으로 낮추고, 퇴직급여를 포함한 한도 역시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춘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한 일몰 역시 2019년으로 정해 2년마다 정책적 효과를 검토해 제도의 연장여부를 결정하는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박 의원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제도는 고소득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소득역진적인 제도”라며 “이 같은 특혜성 제도를 일몰을 두지 않고 영구히 운영하는 것은 조세감면제도의 운영원칙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조세감면제도 정비라는 시대적 흐름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박 의원은 최근 연구결과에서 소득 1분위(하위 25%) 가구에서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등 개인연금 가입비율은 5.18%인 반면, 4분위(상위 25%) 가구는 28.79%가 가입해 개인연금 가입비율이 5.6배나 차이가 나고 있고, 공적연금(국민연금 등)도 소득 1분위는 42.18%, 소득 4분위는 82.71%가 가입하는 등 두 배 가까이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공적연금에서 조차 소득 하위 계층의 가입율이 심각하게 낮은 상황에서, 고소득가구가 많이 가입하는 개인연금에 까지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은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라며 “노후소득에 대한 양극화가 심화되지 않도록 소득 하위계층에 대한 공적연금 가입과 지원을 더욱 늘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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