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3:44 (금)
롯데일가 불구속기소 됐지만 횡령 수법은 '지능적'
롯데일가 불구속기소 됐지만 횡령 수법은 '지능적'
  • 정영철 기자
  • 승인 2016.10.19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4개월 수사종결 신격호-신동주도 동시 기소
온갖 수법동원 증여세 탈세 ‘공짜급여’ 등 빼먹어
 

4개월 동안 검찰이 롯데그룹 총수 일가에 대해 횡령 및 배임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피를 말리는 수사를 펼쳤으나, 불구속 기소 선에서 수사를 종결했다. 요란하게 변죽만 울렸을 뿐 제2롯데월드 로비의혹 등은 밝혀내지 못했다.

검찰은 19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1)과 신격호 총괄회장(94)을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롯데그룹 오너 일가의 1000억 원대 탈세와 ‘공짜 급여’ 방식의 횡령 혐의를 밝히는 성과를 냈지만 신 회장을 구속 수사하는 데 실패하고 ‘제2롯데월드 승인’과 관련한 로비 의혹도 밝혀내지 못했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은 신 총괄회장이 2006년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 6.2%를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57)와 신 총괄회장의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이 지배하는 해외 특수목적법인(SPC)에 액면가에 넘겨 탈루한 탈세 혐의를 1000억 원대로 확정했다.

검찰 수사의 성과는 신 총괄회장은 롯데시네마의 알짜 사업 부문인 매점 사업(일명 팝콘 비즈니스)을 서 씨와 신 이사장에게 안겨준 780억 원대 배임 혐의와 또 아들 신동빈 회장과 공모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오너 일가에 수백억 원의 ‘공짜 급여’를 안겨준 데 대해 횡령 혐의등이다.

검찰은 롯데그룹을 이끄는 신 회장이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62)에게 390억 원대, 서 씨와 딸 신유미 씨(33) 등에게 100억 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한 부분에 대한 횡령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은 또 신 회장이 자신의 주력 사업 부문이던 금융 부문 계열사 롯데피에스넷의 잇따른 경영 실패를 감추기 위해 계열사들에 유상증자 참여를 강조하고, 구주를 강매하게 하는 등 480억 원대 배임 혐의 및 신 총괄회장의 장남 신 전 부회장이 한국 롯데에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고도 390억 원대 ‘공짜 급여’를 타낸 횡령 혐의도 덧붙였다.

이 밖에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 씨는 롯데홀딩스 지분 1.6%를 차명 증여받아 298억 원대 탈세 혐의를 받고 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