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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 12억대 고가 골프용품 밀수입자 3명 검거
인천세관, 12억대 고가 골프용품 밀수입자 3명 검거
  • 이혜현 기자
  • 승인 2016.10.1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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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0만원짜리 퍼터를 미화 200달러 이하로 속여 위장 반입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이 2012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876회에 걸쳐 미국 경매 사이트 등에서 고가의 수제 퍼터와 골프백, 헤드커버 등 총 1378점, 시가 12억 상당의 골프용품을 밀수입한 일당 3명을 적발했다.

이들은 미화 200불 이하의 자가 사용 물품인 경우 관세가 면제되고 간이하게 통관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 일당은 목록통관 면세기준인 미화 200불 이하로 가격을 조작하고 전문 골프 수입업자가 아닌 점을 이용해 자신이 사용하는 물품으로 가장해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을 통해 밀수입한 후 이를 인터넷 동호회를 통해 판매했다.

인천세관은 김씨(39세, 남) 등 3명을 관세법위반(밀수입) 혐의로 검거해 조사 중이다.

밀수입한 퍼터는 대부분 한정판(통상 50개~200개 내외)으로 생산되어 경매 사이트나 수집가들을 통해 고가에 거래되고 있는 골프용품이다.

밀수입한 고가의 골프용품 중 스카티 카메론 퍼터의 경우 스테인리스 스틸을 이용한 SSS모델은 개당 400~600만원, 독일제 스틸을 이용한 GSS 모델은 1000만원 이상, 골프백은 150만원~400만원, 헤드 커버는 10만원~60만원에 판매되는 제품이다.

피의자들은 대기업에 근무하는 등 부유층 자제들로서 그동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밀수한 고가 골프용품을 한정된 인원만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동호회 카페 등을 이용해 음성적으로 판매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본건 외에 이들이 해외로 결제한 송금액이 추가로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밀수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적 중”이라며 “이와 같이 자가사용 물품을 가장한 고가 스포츠용품의 불법 해외직구를 단속하기 위하여 특송화물이나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빈번 반입자를 정밀 분석하고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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