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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손해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연말보너스 챙기세요!
놓치면 손해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연말보너스 챙기세요!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0.19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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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연말정산 절세 주머니’엔 절세 팁 듬뿍
공인인증서 없어도 조회 가능...있으면 최근 3년 연말정산 내역도 제공
 

국세청은 19일 근로자가 미리 절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정부 3.0 국민 맞춤형 서비스인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20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을 미리 알려주어 12월까지 결제 수단을 선택할 수 있게 돕고 자동으로 채워준 지난해 공제액을 참고해 올해 공제 예상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준다. 또한, 근로자별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추세와 항목별 공제 한도, 절세 팁, 유의 사항도 안내한다.

 

특히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홈택스 모바일 서비스를 올해 처음으로 제공한다. 홈택스 모바일 서비스는 누구나 공인인증 없이 ‘연말정산 절세 주머니’를 클릭하면 항목별 공제 요건과 절세 팁ㆍ유의 팁을 조회할 수 있고, 공인인증서로 접속하면 근로자별 최근 3개년의 연말정산 신고 내역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통해 절세 계획 수립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국세청이 근로자에게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을 알려주고, 각자에 맞는 절세 팁과 공제 한도 등을 제시해 줌으로써 절세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의 주요 내용을 보면 1단계(Step.1)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다.

 

이 단계를 통해 미리 제공하는 9월까지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등의 사용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 최저 사용금액․결제 수단별 공제율을 감안하여 연말까지의 사용 예상액을 추가 입력하면 소득공제 예상액과 혜택 받게 되는 예상세액을 계산해 준다. 올해의 예상 총급여액을 수정 입력하면 보다 정확한 소득공제 예상액을 구할 수 있다.

2단계(Step.2)은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다.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계산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예상액과 지난해 연말정산한 각 항목의 공제금액을 자동으로 채워주므로 근로자가 올해 상황에 맞게 부양가족, 각종 공제 예상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3단계(Step.3)는 3개년 추세 및 항목별 절세 팁 보기다. 3단계에서는 2단계에서 계산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토대로 공제항목별로 근로자 각자에 맞는 맞춤형 절세 팁과 유의사항을 알려주고 최근 3년간 연말정산 신고내용과 추세를 비교할 수 있도록 표 또는 그래프로 보여 준다.

편리한 연말정산(공제 신고서 전산 작성,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간편 제출 등)은 내년 1월(연말정산시)에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

올해 처음으로 모바일 서비스도 제공된다. 연말정산은 1년에 한 번 하므로 대부분의 근로자는 공제 요건, 한도 등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세법이 복잡하여 어려워 근로자가 손쉽게 조회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서비스를 준비하게 되었다고 국세청 관계자는 설명했다..

안내 내용은 총급여, 결정세액, 먼저 낸 세금, 납부(환급) 세액 등 최근 3개년(2013년~2015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내역이다. 이를 이용하려면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한 후 공인인증서로 접속하고, 바로가기 아이콘 ‘연말정산 3개년 신고 내역’을 클릭하면 된다.

공제 항목 설명 및 절세․유의 팁 200선...‘절세 주머니’

모바일서비스에서는 비과세소득,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 등에 대한 공제 요건과 법령 내용을 설명함은 물론 근로자의 절세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절세 팁 100개와 유의 팁 100개를 안내하고 있다. 누구나가 회원 가입이나 공인인증 없이 조회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로드한 후 바로가기 아이콘 ‘연말정산 절세 주머니’를 클릭하면 된다.

알아두고, 미리 준비하면 유익한 연말정산 절세 팁

먼저 전통시장․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신용카드 추가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신용카드는 사용액의 15%를, 직불카드, 전통시장․대중교통 이용분은 30%를 공제하므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합계액이 최저 사용금액(총급여액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다양한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최저 사용금액을 채웠다면 직불(체크)카드를 사용하거나, 전통시장 또는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면 유리할 수 있다.

맞벌이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가 적은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최저 사용금액이 작아 더 많은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액은 300만 원이나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이용액에 따라 각각 최대 100만 원씩 추가공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좋은 팁이다.

공제 혜택이 큰 금융상품 활용

연금계좌는 최대 700만 원(연금저축은 400만 원)의 15%(또는 12%)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간 납입총액 기준이므로 일시 납입액도 공제 가능하다.

 

예컨대 총급여 5천 5백만 원(종합소득 4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는 15%, 초과자는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다만 중도해지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15%)를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연금계좌란 연금저축, 퇴직연금(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계좌 포함) 등을 말한다.

근로자가 개별 수집(관리)해야 할 자료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수집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수집되지 않을 수 있는 자료가 일부 있다.

예를 들어 의료비의 경우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 비용(공제한도 1인당 연 50만 원), 보청기 구입 비용,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 비용이나 자녀의 교복이나 체육복 구입비(중・고교생 1인당 50만 원), 취학전 아동 학원비와 같은 교육비, 종교단체나 지정 기부금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 등이다. 이렇게 누락된 비용은 근로자 본인이 개별적으로 수집해야 한다.

월세액 세액공제 관련 주의사항

월세는 집주인의 동의나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공제 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하여야 하고, 계약한 주택에 주민등록이 이전되어야 공제 가능하다. 또 연말정산 때 여러 사유로 공제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5년 내에 경정청구를 하면 공제 받을 수 있다. 2017년부터는 임대차계약을 근로자가 아닌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등)가 체결하여도 공제 받을 수 있도록 개정 중이다. 월세액 세액공제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해당 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한 경우 월세 지급액(연 750만 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할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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