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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프리즘]차명주식을 ‘사회악’으로 본 국세청
시스템 구축 계기 “뿌리뽑겠다” 강조
[국세 프리즘]차명주식을 ‘사회악’으로 본 국세청
시스템 구축 계기 “뿌리뽑겠다” 강조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6.10.21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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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18일 새로운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TIS)의 정보 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새롭게 구축한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활용해 편법증여 등 고액탈세뿐만 아니라 체납처분 회피, 주가조작 등 불법거래의 제1원인이자 온상이 되고 있는 차명주식을 뿌리뽑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

특히 이날 국세청이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차명주식을 우리 지하경제를 확대하는 ‘사회악의 하나’란 다소 과격한 표현까지 등장해 세무당국이 좀 과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느낄 정도였다고.

그러나 국세청이 이날 밝힌 주식변동조사·추징 사례를 보면 국세청의 이런 표현이 결코 과하지 않을 정도로 그 수법이 악의적이었던 것이 사실로 드러나.

한 그룹 회장은 수십 년 전부터 그룹 임직원 45명의 명의로 계열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해 지분을 분산 보유하다가 최근 몇 년간 주가가 상승하자 임직원 명의로 보유하던 계열사 주식을 98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처분.

또 다른 그룹의 사주는 다른 법인을 인수하거나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임직원, 친인척, 거래처 대표 등 55명의 명의로 그룹내 15개 법인의 주식을 명의신탁했다가 그 주식을 양도거래로 가장하는 수법으로 일부 주식은 본인에게, 나머지 주식은 자녀가 취득한 것처럼 가장한 우회증여로 경영권을 편법 승계. 국세청은 이 회장 및 자녀 등이 탈루한 증여세 등 무려 1천3백억원을 추징하기도.

친인척·지인 등 타인 명의를 이용해 상장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한 후 주가를 조작하는 불공정행위를 통해 시세차익을 실현한 사례도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임직원, 지인 및 지인의 친인척 등 24명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는가 하면 전문 시세 조종꾼에게 사례금을 지급하고 주가조작을 의뢰해 주가를 단기간 내 상승시킨 후 장내 매도하는 악의적인 수법을 사용.

심지어 상속인들이 차명주식 전담직원을 두고 차명계좌를 직접관리하면서 배당금을 수령하여 종합과세 회피로 종합소득세를 탈루한 사례도 적발됐다고.

차명주식을 이용한 이런 악의적 행태를 접한 세정가 사람들은 “국세청이 차명주식을 지하경제 확대의 온상이자 사회악이라고 규정한 이유를 알겠다”며 “국세청이 이번 시스템 구축을 계기로 이런 반사회적인 행태에 대해 그 뿌리까지 뽑아내야 한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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